소득분위 변경에 따라 장학금 수혜자 달라져

국가 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2년부터 운영한 제도이다. 이 장학금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신청자의 소득 등급에 따라 한 해 장학금을 67만 5,000~450만 원씩 지급한다. 우리대학 학우들도 이공계 장학금 혹은 지곡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1유형)을 꼭 신청해야 한다. 또한, 학기 근로 장학금 역시 국가장학금(1유형)을 신청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 학기 근로 장학금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를 얻을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대학 학우들은 매년 학기 근로 장학금을 신청하고 있다. 이 학기 근로 장학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소득분위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학기 근로 장학금을 수혜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득 분위의 지표가 달라지면서 국가장학금과 더불어 학기 근로 장학금 역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득분위의 산정방식 변경이 우리대학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올해부터 보유주택, 임대료, 자동차, 월소득, 금융정보(보험·예금·적금·주식 등), 부채 등을 소득 분위 산정 기준 정보로 활용했다. 작년에는 없던 금융정보, 부채를 활용한 것이 큰 변화이다. 이러한 기준의 변화로 인해 더욱 확실한 정보망으로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산정기준에 따라 과거 건강보험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던 사업자의 실제 소득, 연금 소득 등을 알 수 있게 됐다. 예금자산은 많지만 ‘순소득’은 적은 부유층이 부당하게 국가장학금을 받는 문제점이 해결됐다.
하지만 문제는 서민들의 ‘묶인 자산’이 정기적인 월 소득액처럼 계산되면서 소득을 뻥튀기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민층의 주식을 제외한 주거용 주택과 금융자산은 당장 소득을 낼 수 없는 ‘묶인 자산’이다. 하지만 이러한 묶인 자산이 매달 수익이 나는 것으로 계산함으로써 소득 수준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게 됐다.
제1금융권의 대출은 담보나 신용이 보장된 사람들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권과는 달리,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높은 일부 제2금융권의 대출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복지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는 부채는 은행 등 제1금융권 대출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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