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소득분위와 밀당하는 장학금!
사회 - 소득분위와 밀당하는 장학금!
  • 김현호 기자
  • 승인 2015.03.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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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변경에 따라 장학금 수혜자 달라져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국가장학금(1유형)의 산정기준이 올해부터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일부 대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한국장학재단은 새 방식이 시행된 이후, 2500여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작년 소득 수준 하위 그룹으로 판정받았던 일부 학생이 집안 경제력은 변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소득 수준 상위 그룹으로 판정돼 소액의 장학금만 지원받게 됐기 때문이다. 국가 장학금 예산은 작년보다 1,425억 원 늘었지만, 선정방식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 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2년부터 운영한 제도이다. 이 장학금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신청자의 소득 등급에 따라 한 해 장학금을 67만 5,000~450만 원씩 지급한다. 우리대학 학우들도 이공계 장학금 혹은 지곡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1유형)을 꼭 신청해야 한다. 또한, 학기 근로 장학금 역시 국가장학금(1유형)을 신청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 학기 근로 장학금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를 얻을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대학 학우들은 매년 학기 근로 장학금을 신청하고 있다. 이 학기 근로 장학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소득분위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학기 근로 장학금을 수혜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득 분위의 지표가 달라지면서 국가장학금과 더불어 학기 근로 장학금 역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득분위의 산정방식 변경이 우리대학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올해부터 보유주택, 임대료, 자동차, 월소득, 금융정보(보험·예금·적금·주식 등), 부채 등을 소득 분위 산정 기준 정보로 활용했다. 작년에는 없던 금융정보, 부채를 활용한 것이 큰 변화이다. 이러한 기준의 변화로 인해 더욱 확실한 정보망으로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산정기준에 따라 과거 건강보험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던 사업자의 실제 소득, 연금 소득 등을 알 수 있게 됐다. 예금자산은 많지만 ‘순소득’은 적은 부유층이 부당하게 국가장학금을 받는 문제점이 해결됐다.
하지만 문제는 서민들의 ‘묶인 자산’이 정기적인 월 소득액처럼 계산되면서 소득을 뻥튀기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민층의 주식을 제외한 주거용 주택과 금융자산은 당장 소득을 낼 수 없는 ‘묶인 자산’이다. 하지만 이러한 묶인 자산이 매달 수익이 나는 것으로 계산함으로써 소득 수준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게 됐다.
제1금융권의 대출은 담보나 신용이 보장된 사람들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권과는 달리,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높은 일부 제2금융권의 대출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복지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는 부채는 은행 등 제1금융권 대출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