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로 시행되는 학과특임교수제도
9월 1일부로 시행되는 학과특임교수제도
  • 김현호 기자
  • 승인 2014.06.0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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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잠정 시행 후 본격 도입 예정
지난 4월 17일, 학과특임교수제도가 이사회 회의를 통해 5월 1일부터 3년 간 잠정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제도는 정년이 지난 우수한 교수가 강단 또는 연구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잠정 시행기간 동안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본격 시행을 할 예정이다.
제도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학과특임교수는 만 60세 시점에 최초 임용 여부를 결정하며, 최초 임용 시 임용기간은 만 66세까지로 한다. 또한, 최초 임용 후 매년 평가를 통해 임용기간을 1년씩 연장한다. 이렇게 연장되는 임용기간은 최대 만 70세까지 가능하며, 정년퇴직 후부터 학과특임교수 임용만료일까지는 비전임교수(특임교수)로 임용한다.
학과특임교수로 선정되기 위한 자격과 선발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수한 교수들을 학교에 남게 하려는 취지에 맞게 학과특임교수의 자격은 최근 3년 간 교육ㆍ연구 성과가 해당 학과 전체 교수의 상위 30% 이내이며 임용 시점에서 앞으로 5년간 대학원생을 지도ㆍ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정년퇴직 후에도 교육ㆍ연구 경쟁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원으로 제한된다. 학과인사위원회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교원들을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주임교수가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을 한다.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교수는 총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에 보고된다. 학과특임교수의 운영인원은 정년보장 교원의 10% 이내이다.
학과특임교수로 선정된 교수는 교수연구실과 전임교원에게 제공하는 기본 모듈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구용 실험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연구를 계속해나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원 지도학생을 배정받아 지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제도는 다른 대학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 경희대와 KAIST의 경우 우수 교수의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한, 이화여대는 퇴직 원로교수들이 강의 세미나를 맡는 ‘이화 학술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주로, 연구실 공간이나 아파트 등의 지원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신임교수 채용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들려왔고, 교수들 사이에 홍보가 부족했던 가운데 조기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다른 대학에서도 일찍이 도입해왔던 제도인 만큼 학과특임교수 제도는 우리대학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선사항이 반영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년 후에는 이 제도가 잘 자리 잡아 대학발전의 촉매가 되리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