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한 피해 보상 이뤄질까
지진에 대한 피해 보상 이뤄질까
  • 강민영, 이주형 기자
  • 승인 2024.01.01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포항지진범시민대책 본부 사무실 앞에 소송 현장 접수를 하려는 포항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출처: 경북매일)
▲포항시 포항지진범시민대책 본부 사무실 앞에 소송 현장 접수를 하려는 포항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출처: 경북매일)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4시 55분경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점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위치가 포항과 인접한 지역이었기에,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 구성원을 비롯한 많은 포항시민이 지진을 느낄 수 있었다. 지진은 발생한 지 2초 만에 경북 경주시에서 최초로 관측됐고, 곧이어 발생 8초 만에 전국으로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우리대학 안전팀은 이번 지진 발생에 대응해 상황·장소별 행동 요령 및 단계별 대피장소를 전체 메일로 안내했다. 또한, 지진 발생 시 구성원들의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이를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7년과 2018년 잇달아 발생한 지진 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발생한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판결 사실이 알려지자, 포항 소재 여러 로펌에서는 이와 관련한 소송을 위해 추가로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우리대학 커뮤니티 POVIS에 해당 소송 관련 정보와 함께 주소지가 포항이 아니어도 그 당시 지진을 겪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글이 공유됐다. 이에 당시 지진을 겪었던 우리대학 구성원들도 증빙을 위해 생활관 거주 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집단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송 참여에 관한 문의와 관심이 빗발치자 지난달 포항시는 손해배상 소송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여는 등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