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곡회관에서 현장 전입신고 진행

‘My 포항 주소 갖기 운동’은 포항시가 작년 포항 인구의 증가를 목적으로 시작했다. 포항시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캠페인을 벌였으며 타 대학에서도 이미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포항시는 아직 포항시로 전입하지 않은 원룸 소유주들과 면담을 하고 유인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포항시가 우리대학에서 현장 전입신고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대학은 포항시와 상생하는 차원에서 포항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의의를 두고 메일 또는 교내회보 등의 창구를 이용하여 이번 운동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에서 실제 포항시로 전입한 학생은 10명 남짓으로, 학생들이 전입했을 때 이전과 달라지는 것을 파악하기 힘들어 이처럼 저조한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하여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교육선거팀장 정철화 씨는 “지역 주민으로서 받는 단순 혜택들은 시마다 큰 차이가 없다”라며, “전입하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지만,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금이 면제된다. 혹여 부과되더라도 시청 세무과에 재학 사실을 증명하면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도 건강보험공단에 재학 사실을 증명하면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 가능한데, 이런 것은 전입신고 때 포항시에서 조치해주고 있으므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 전입으로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러나 “학생 신분을 벗어날 경우 앞서 언급된 조치들이 해제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얻는 실질적 이점이 없어 아쉽다”라는 학우들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포항시로의 전입은 현장 전입신고 외에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민원 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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