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번 기사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더 있다. 심의과정에 문제로 지적한 작년부터 떠오르는 문제인 게임에 대한 심의 규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몇 가지 부족한 점이 보였다. 우선,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 시리즈에도 각각 다른 등급을 부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같은 시리즈라고 해서 같은 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논지가 바탕에 깔려있는데, 이는 매우 단편적인 생각이다. 실제로 같은 이름을 달고 발매되는 게임들도 게임의 제작사, 게임을 플레이하는 주된 고객층, 게임의 내용이 달라지고 또한,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접근 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한 시리즈 내부의 게임들이더라도 각각 다른 등급 심사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기사에서 언급한 비영리적으로 공급되는 게임에 대한 등급심사요구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게임등급위원회에서는 비상업용 아마추어 게임등과 같은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면제한다는 공식 입장이 있고, 2011년 3월 오픈마켓 자율심의가 포함된 조항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지난 7월부터 실제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게임물에 대해서는 사전 등급 분류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집기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공감이 충분히 가는 내용이며 많은 사람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쓴 것은 매우 좋았으나, 앞으로 기사를 쓸 때에는 좀 더 정확한 사전조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한다면 더 좋은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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