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지 말아요, 학생의료공제
아프지 말아요, 학생의료공제
  • 박민해 기자 백승헌 기자
  • 승인 2017.12.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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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대부분이 생활관 생활을 하고, 실험 활동이 많이 이뤄지는 우리대학. 시시각각 질병, 부상 등의 의료 사고에 노출돼있는 우리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의료공제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많은 학생이 매 학기 회비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대로 이용할 줄은 모르는 실정이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우리대학 학생의료공제에 대해 살펴보자.

의료공제회의 발자취
우리대학 학생의료공제회(이하 의료공제회)는 우리대학 학부 및 대학원 과정 학생 중 해당 학기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학생자치단체다. 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에 의료공제회비를 내면, 학기 개시일로부터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학적 변동으로 재학생 신분을 상실한 학생은 정회원 자격도 상실되지만, 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학기 종료 시까지 정회원 자격을 인정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원래는 우리대학 학생지원팀이 학생의료공제회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1월 8일 의료비 지원 사례 중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당시 의료공제회 이사회는 의료공제회 운영 폐지안을 심의했다. 그리고 그 결과, 전체 위원 10명 중 과반수인 6명의 찬성으로 2012학년도부터 의료공제회의 운영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학생 사회는 이사회가 수혜 대상인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에 크게 반발했다. 제25대 학부총학생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공제회 존폐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고, 1,200여 명의 설문 참여자 중 80% 이상이 의료공제회의 존속을 바란다고 응답했다. 이에 제29차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 1학기까지 의료공제회의 폐지를 유예했다. 또한, 2012학년도 전체학생대의원회 1학기 개강 정기회의에서는 의료공제회 준비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해 특별위원회가 그해 3월에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꾸준한 설문조사 등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의료공제회 재구성에 힘썼고, 그 노력은 2013학년도부터 의료공제회가 학생자치단체로 정상 운영됨으로써 결실을 보았다. 현재 의료공제회는 학부총학생회와 대학원총학생회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공제 이용법

의료공제 쉽게 이용하기
그렇다면 의료공제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의료공제를 받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금 납부 당시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해 정회원 자격을 지녀야 한다. 학기 중에 의료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과 현금·카드 결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한다. 보통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은 쉽게 챙기지만, 진료비·약제비를 결제하고 나서 받는 현금·카드 결제 영수증은 따로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현금·카드 결제 영수증이 없다면, 진료를 받은 병원이나 사용한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에서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의 합계가 10,000원 미만인 소액결제의 경우는 의료공제회의 업무량을 가중하므로 공제에서 제외한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양식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면 의료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영수증과 함께 학생회관 214-2호 대학원 총학생회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대학원 총학생회실 앞에서 직접 가져가거나, 의료공제회 홈페이지(http://med.postech.ac.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확히 알고 받는 의료 혜택
이렇게 편리한데도, 우리대학의 많은 학생은 의료공제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 또한, 혜택 대상인 줄 알았지만 혜택 대상이 아닌 경우, 혜택 대상임에도 가능한 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각종 진료 내용이 의료공제 혜택 대상인지 알아보자.

① 손에 사마귀가 생겼어요!
신입생 A는 입학 후, 열심히 공부하면서 20살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시험 전주, A는 손에 딱딱한 딱지가 생기면서 돌기들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점점 시험이 다가왔지만, 연필을 못 잡고 극도로 아픈 지경에 이르자 결국 A는 피부과에 가서 사마귀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이후 A는 교내에 의료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미용과 관련된 피부질환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의료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과연 이 경우는 혜택을 못 받는 것일까?
→ 이 경우에는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공제회 규약 제4장 제19조[청구 제한]의 1항을 보면, ‘주근깨, 사마귀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은 청구 제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환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아프다면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와 같은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료공제회에 문의한 후 의료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②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요!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B는 작년 겨울 독감 유행 기간에 심한 독감에 걸려 고생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 그러던 중, 병원에 가면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의료공제를 신청했다. 이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이 경우에는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의료공제회 규약 제4장 제19조[청구 제한]의 8항을 보면, 예방접종은 청구 제한 대상이 된다. 질병의 예방을 위한 치료 사례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파상풍처럼 질병의 치료를 위한 예방주사 약제의 경우는 예외다. 실제로 녹슨 철에 다쳐 병원에 가면 파상풍을 막기 위해 예방주사를 맞는데, 이런 치료용 약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어요!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C는 주말마다 친구 D와 인근 바다로 차를 운전해 나가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뒤 차량으로부터 충돌 사고를 당하게 된다. 운전자 C는 안전띠를 매서 큰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안전띠를 매지 않은 D는 손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 경우에는 두 명 모두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이 경우에는 여러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우선, 이것이 C와 D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실제로도 범죄 처벌을 받을뿐더러, 의료공제회 규약 제4장 제19조[청구 제한]의 12항에 의해 청구 제한 대상이 된다. 또한, 13항을 보면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시 안전장치를 미착용 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9항에 의해 교통사고나 폭력사고 등 제삼자가 지불 의무를 지닌 사고 및 질병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제삼자가 지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외되므로 상황을 엄밀히 판단하여 공제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④ 다리가 부러져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요!
학생 E는 늦잠을 자다가 수업 시작 10분 전에 일어났다. 성급히 생활관을 나와 78계단을 향해 뛰어갔다. 그러던 중, 뛰다가 발을 헛디뎌 78계단에서 굴러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이후 E는 곧바로 병원에 갔고 한 달 동안 5번 병원 진료를 받게 됐다.
→ 동일 질환에 대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특별 청구’로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특별청구는 20만 원 이상의 치료·진료, 수술 및 동일 지병에 대한 30일 이내 6회 이상의 연속치료에 대한 의료보조금 청구이다. 이때,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도 6회 미만으로밖에 진료를 받지 않았으면 특별 청구로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닌다면 30일 이내에 치료를 받은 횟수와 진료비를 고려해 적합한 청구로 공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의료보조금을 지원받을 때 알아야 할 것이 더 있다. 우선, 의료보조금 지급 한도액은 1인당 한 학기에 100만 원이다. 그리고 공제를 신청할 의료비는, 진료 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의료공제회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료공제회 간사 김아현 씨는 “의료공제회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대학 학생들, 만일 몸이 아프다면 의료공제를 생각하며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받고 빨리 건강해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