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대 총학생회장단 후보, 등록 공고 5일 만에 사퇴
제32대 총학생회장단 후보, 등록 공고 5일 만에 사퇴
  • 김건창 기자
  • 승인 2017.11.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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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혼란 예상돼…비대위 체제 유력, 향후 총학생회 구성은 불투명

▲비대위 체제로 돌입하면 총학생회장의 자리는 당분간 주인을 잃게 된다
지난달 30일, 이번 제32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남원(생명 16) 총학생회장 후보와 권혁철(컴공 16) 부총학생회장 후보가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는 우리대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달 25일, POVIS 포스텍 라운지에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생활관자치회 회장단 후보를 공고한지 약 5일여 만으로, 이로써 우리대학은 학부총학생회 없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 운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총학생회장단 후보들이 중도 포기라는 결정까지 내리게 된 것은 내년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위)를 이끌 수장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후보 등록 기간 이전부터 다방면으로 중집위 위원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중집위 없이 무리하게 선거 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당선되더라도 총학생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한, 사퇴를 지체하면, 비대위가 제대로 준비할 시간 또한 지체된다고 생각하여 이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후보 사퇴로 향후 총학생회 구성은 파행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후보 사퇴 직후부터 비대위 구성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힌 후보는 직접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접수한 선관위는 지체 없이 이를 학우들에게 공고해야 하며, 이로부터 24시간 내로 비대위가 발족한다. 비대위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돼 총학생회장단이 궐위인 경우 등에 구성되며, △학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 △총여학생회장 △생활관자치회장 △무은재 새내기학생회장 △각 전문기구장으로 구성된다. 비대위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하고,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우리대학 총학생회칙 제81조 3항에 따르면, 비대위는 향후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며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일임하게 된다. 또한,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후보자가 없는 때에 재선거를 실시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재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다소 높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비대위 체제가 계속될지, 아니면 후보 연장 모집으로 올해 안에 선거를 치르게 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번 총학생회장단 후보의 사퇴는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의 경우에도, 등록 기간 내에 아무도 총학생회장단 후보에 등록하지 않아 전체적인 일정이 연기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세칙 위반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올해는 근래에 유례없게도 후보가 사퇴한 데다, 당장 내년 18학번 단일 계열 모집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비대위를 거쳐 새로운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듯하다. 따라서 비대위의 능력에 따라 혼란이 지속될 수도 최소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비대위의 역할이 무척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