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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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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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 및 권한 남용이 인정될 뿐 아니라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에 따른 대통령 선거는 궐위 사유의 확정 이후 60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지난 1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달 17일 이전까지 선거일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