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기준 변경
사회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기준 변경
  • 명수한 기자
  • 승인 2016.05.04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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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알고 있나요? 소득분위 산정 기준 변경
장학금이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생명줄이라는 점은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비싼 대학 등록금이 부담되는 대학생들은 장학금 지급 액수나 조건이 바뀔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러한 장학금 중 가장 규모가 큰 국가 장학금의 경우 어려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주목표이기에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지급 액수와 조건이 바뀐다. 올해 1월 소득분위 산정 결과가 발표된 이후 여러 기사와 SNS에서 한동안 잡음과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이는 2015년을 기점으로 바뀐 소득 분위 산정 기준으로 인한 혼란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금융자산까지 포함되도록 소득분위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자신이나 부모의 자산 변동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과연 소득분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기본적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기존보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소득분위 1분위 기준은 연간 소득 1,636만 원 이하에서 연간 소득 1,296만 원 이하로 조건이 빠듯해졌고,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상 소득 분위인 8분위 조건은 연간 소득 6,931만 원 이하에서 연간 소득 1억 224만 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됐다. 이 때문에 기존보다 고소득자층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4년까지는 개인의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평가하였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기준을 확장하면서 주택, 자동차는 물론 보험 등 금융자산까지 소득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로써 가계부채, 주식, 채권, 현금자산 등이 포함되지 않던 기존의 맹점은 보완됐지만, 여전히 변경된 기준이 실질적인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소득분위 기준 변경이 가지는 큰 특징으로는 실제 많은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주택, 자동차 등은 싼 가격의 자산을 소유하여 소득분위가 낮게 잡혔던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즉 금융 고소득자의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던 문제가 해결됐다.
하지만 집이 있음에도 부채가 많은 가정, 일명 ‘하우스 푸어’의 경우 소유한 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생활 수준과 책정된 소득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했다. 물론 ‘부채가 있어도 집이 있는 집이 더 부자다’와 ‘이자 갚느라 오히려 부담이 더 크다’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해답을 내릴 수 없다. 또한, 자동차 등 시세를 쉽게 판단 가능한 물품과는 달리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은 시세에 낀 거품 가격 등을 예측하기 힘들어서 소득분위에 반영된 부동산 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SNS 등지에서 ‘월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지만 소득 및 재산의 명의를 숨겨놔 장학금을 받고 있다’, ‘온 가족이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돌아왔지만, 부모님의 재산은 그대로 해외에 남아 있어 소득분위 1분위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등과 같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장학금 부정 수령 사례가 제보되는 등 소득 분위 산정 과정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남아있다.
현재는 매 학기 전체 장학금 신청자의 절대적 소득 수준이 아닌 상대적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 본인이 받을 장학금 액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변경된 기준으로 인해 기존의 폐단이 일부 해결되었지만 아직 고쳐지지 않은 몇 가지 문제로 인해 한국장학재단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
지속적인 피드백과 문제 제기를 통해 점차 장학금과 소득분위를 책정하는 제도상의 오류를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