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몰래카메라
사회 - 몰래카메라
  • 최태선 기자
  • 승인 2015.10.0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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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을지 모르는 ‘몰카’… 잘못된 성적 호기심
지난 8월, 한 여성이 강원도의 한 워터파크에서 여자 탈의실과 샤워실을 초소형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됐다. 워터파크에 이어 9월 24일에는 청주야구장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들이 페이스북에 게시됐다. 카메라 등의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된 횟수는 △2012년 2,042건 △2013년 4,380건 △2014년 6,361건으로 매년 약 2,000건 씩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도둑촬영(이하 도촬)과 관련한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촬영 당한 피해자들이 자신이 도촬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미성년자들은 인증 절차 없이 특정 사이트를 통해 몰카 동영상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촬영하는 데 사용되는 카메라들은 매우 작은 초소형 카메라들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볼펜, 가방, 신발, 모자, 안경에 부착돼있다. 내가 아무런 의심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겉보기에 눈에 띄지 않는 몰카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찍고 있다.
몰카 동영상들은 대부분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포된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사이트들은 별도의 성인 인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몰카 동영상에 쉽게 노출된다. 한 불법사이트는 99년에 만들어져 16년 동안 운영되면서 지금까지 한차례의 처벌 없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어로 이루어진 홈페이지가 해외 서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서버 또한 자주 변경되면서 처벌을 회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불법사이트들을 처벌할 법이 없고 그 사이에 지금도 청소년들이 무심결에 또는 고의로 이러한 불법사이트에서 몰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몰카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지난 9월 14일 국회는 수영장과 같은 물놀이 시설에 몰카 예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물놀이 시설에 몰카 반입을 예방하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만약 이 몰카 방지법이 시행될 경우 물놀이 시설 업자는 각종 시설의 초소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소형촬영기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람들 간의 불신과 언제 어디서 촬영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몰카에 관한 문제들을 예방할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법안을 통한 강제성을 띄기에 앞서 사람들의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사람들에게 몰카의 문제점들을 인식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