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이공계에게 열린 기회 되나
법학전문대학원, 이공계에게 열린 기회 되나
  • 김상수 기자
  • 승인 2014.11.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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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5년째를 맞은 법학전문대학원, 우리대학 출신 많이 늘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교 3년을 맞으며 우리대학 학생의 법학전문대학원 진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9년 3월 첫 문을 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그동안 실시되던 사법시험을 대체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2016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사라지고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사법시험은 어떤 대학의 법학과인지, 법학과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관계없이 개인의 공부에 합격 여부가 달렸다(35학점의 법학과목 이수가 필요하지만 학점은행 등으로 이수가 가능해 고졸 출신 합격자도 나오곤 했다).
다만, 그러다보니 법과대학의 서열이 수업의 질이 아닌 사법시험의 합격자 숫자로 결정됐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이 늘어 법학과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 또한, 10년이 넘게 사법시험만 공부하느라 재원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무엇보다 사법시험 합격을 위해 획일적인 공부만 하다 보니 실제로 복잡한 사회의 문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이 출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3월 25개 대학이 선정돼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 합격자가 몇몇 대학교에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방 대학교에도 정원을 배분했다. 또한, 원래 사법시험 합격 인원인 1000명보다 2배 많은 2000명을 정원으로 정함으로서 법조인 숫자를 늘리고자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적성시험(LEET) 결과, 학점, 외국어 실력 등 다양한 요소를 보며, 3년간의 교육을 거친 뒤 변호사시험을 보게 된다. 변호사시험은 응시기회가 5년 동안 5회라는 제한이 있고, 이 기간 내 합격하지 못하면 법무 석사 학위를 받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비난에도 직면하고 있다.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은 로스쿨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과 법관이 되기 위해 최종적으로 거쳐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갈수록 낮아져 거의 1~4년의 시간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양한 대학 출신의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가장 많이 수혜를 본 것은 바로 이공계이다. 사법연수원 1기부터(1971년) 40기(2009년)까지의 우리대학 누적인원은 단 3명이다. 1986년 개교한 시점부터 보더라도 7~8년에 한 번씩 합격자가 있었다(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합격자 없음).
하지만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법관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대로 법학전문대학원생 중 이공계인 우리대학 학생의 숫자가 훨씬 늘어났다. 법률저널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까지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우리대학 학생은 44명으로, 전체의 0.5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같은 이공계 전문대학인 KAIST역시 마찬가지인데 같은 기간 동안 13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전체 합격자의 출신 대학교 역시 4년 평균 95개 대학으로, 사법시험 때 평균 43개 대학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