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은 많고 정부과제는 적어
특허출원은 많고 정부과제는 적어
  • 김예람 기자
  • 승인 2008.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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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기술이전사업의 역할과 현황
▲ <표> 대학별 특허보유 및 기술사업화 현황 (2003~2005)
기술사업화센터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산학협력단의 주요 업무 중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기술이전 수익에 대한 발명자 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무발명으로 신고한 기술은 특허출원 후 20년간 권리가 보장되므로, 센터는 출원 후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 연차유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유지하기로 결정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연차유지 결정은 외부 특허사무의 전문가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평가표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S·A·B 등급의 특허만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유지한 특허를 센터의 기술이전 전담직원들이 기술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이전을 하고,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면 발명자에게 보상을 하게 된다.
대학의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기술료를 보상한다. 첫째, 기술료 수입금이 3억원 이하일 때는 발명자 40%, 소속부서 10%(소속부서는 발명자가 지정)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학에 들어간다. 둘째, 기술료 수입금이 3억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대학(소속부서 포함) 2/3, 발명자 1/3의 비율로 배분한다. 단, 소속부서로 지급되는 비율은 기술료 수입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셋째, 정부지원 연구과제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기술료 수입은 사업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술료 배분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보상한다.

우리대학 기술사업의 수익 성과는 다소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된다. 지난해 과학기술부는 우리대학을 포함한 한국 대학의 특허출원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꼽았다. 특허에 따른 지출비용은 특허출원비, 특허등록비, 특허유지비, 기술평가 의뢰비용, 법률적 분쟁비용, 기타 비용을 합산한 것으로, 특허출원 건수가 많으면 지출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계약 시 기술료 수입 또한 적다. 지난 3년간(2003~2005)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대학 기술이전 건수 당 수입은 1,300만원으로 카이스트 2,600만원, 서울대 2,400만원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이에 센터 관계자는 “서울대나 카이스트의 경우 국립이다 보니 정부과제 수주가 많아 기술이전 수입의 비율이 높지만, 우리대학의 경우 정부보다는 산업체와의 계약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수입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대학이 정부과제 연구를 시행할 때 연구종료와 동시에 곧바로 기술이전이 되는 반면, 산업체과제 연구결과물은 기업체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많은 수입을 낼 수 없다.

지난해 5월 기술사업화센터는 특허출원부터 기술이전까지의 전 과정을 ERP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산화했다. 또한 기술이전시 전문기관의 가치평가가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외부 협상전문팀에 의뢰하여 기술이전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센터의 황남구 과장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실효를 못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성과에 더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