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과학의 가치중립성에 따라 과학자들도 가치중립적이라는 믿음 하에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점검 작업을 과학자들의 자체적인 검증 시스템에 맡겨왔다. 그러나 2005년의 황우석 사태와 일본 동경대 다이라 가쓰나리 사건 등 뼈아픈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사회는 사회적 규범과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각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정부의 R&D 투자규모가 9조 7,000억원을 넘어섰고, 내년도 투자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이 교육기관에서 연구기관으로 성격을 변화해감에 따라 연구비 수주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연구부정행위를 과학자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았으나, 이제는 과학기술의 상업화와 경쟁의 심화, 성과주의 강조 등 연구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과기부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 정부지원 형태로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연구부정행위의 사후검증·처벌보다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자율검증 시스템 구축과 과학기술계의 인식 확산을 위주로 연구윤리 정착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리훈련 프로그램 개발, 국제협력 강화, 교재 제작·배포, 내부제보자 보호 강화 및 인센티브 제도화 등을 강도 높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 와이오밍대 레스닉 교수에 의하면, 연구윤리의 내용은 △과학연구에서의 진실성 △논문저자 표시 등 공로배분의 공정성 △연구실 문화의 민주성 △특정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에서의 윤리성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등 5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학계에서 이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대학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시스템 측면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윤리 측면에서는 지난해 10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지난 여름학기에 ‘과학기술윤리’ 강의를 개설하는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 강사와 교재, 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윤리 정착은 거창한 구호나 캠페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실험보고서 베끼기, 데이터 조작, 프로젝트 무임승차 등 사소한 것에서부터 연구부정행위가 시작되는 것이다. 대학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위해성을 인식하고, 학부 때 사소한 것에서부터 연구윤리를 지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해야 한다. 아무리 사회적 제도나 규범이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연구자 개개인의 엄격한 윤리의식과 실천의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연구윤리는 정착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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