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관이 포화 상태가 되기 직전이라고요?
학생회관이 포화 상태가 되기 직전이라고요?
  • 이주형, 최진현 기자
  • 승인 2025.09.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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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관은 우리대학 구성원들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이자, 학생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는 장소다. 또한 이곳에는 중앙 동아리 활동을 위한 동아리방과 학생자치단체 사무실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현재 가동아리 개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학생회관은 포화 상태가 됐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외국인 학부생 선발로 대학 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회관은 더욱 혼잡해질 전망이다. 이에, 현재 학생회관 배정 실태와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대학 학생회관 방 배정 현황. 현재 추가 배정 가능 공간은 단 1개로, 공실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대학 학생회관 방 배정 현황. 현재 추가 배정 가능 공간은 단 1개로, 공실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대학의 학생회관 현황

현재 우리대학 학생회관은 포화 상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관련해 지난 2019년 4월 24일 자 포항공대신문 제408호에는 ‘학생회관은 하나인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다니요’라는 기사가 실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상황은 그때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대학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에 따르면 현재 학생회관에서 중앙 동아리에 배정할 수 있는 공간은 학생회관 2층의 단 2개, 그마저도 하나는 미화원 휴게실로 사용 중이라 현재 배정할 수 있는 곳은 단 1개다. 반면 교내의 가동아리 개수는 늘어났다. 동연은 코로나가 종식된 2023년부터 창설된 가동아리의 수가 기존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동아리는 중앙동아리로 승격 시 동연에서 동아리방을 신규로 배정해 줄 수 있으나,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규로 승격하는 동아리의 경우 동아리방을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동아리방의 배정 및 재배정에 관한 규정은?

동연의 공간 배정 규정은 동연 자치규칙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67조와 제68조는 각각 공실 배정과 배정 취소에 관한 규칙을 담고 있다. 먼저 자치규칙 제67조는 ‘학생회관 및 기타 지역의 공실을 동아리방 배정 평가 세칙에 따라 평가한 후 동아리방을 배정, 그 후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라는 내용으로 공실 배정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동아리방 배정 평가 세칙에는 사회 기여도, 내부 활성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자치규칙 제68조는 10월과 12월 정기 동아리대표자회의 사이의 기간에 활동 평가를 시행해 동아리방의 배정 취소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동아리 공간을 교육동으로 이전하기까지 신규 공간의 배정은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공실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활동 평가를 통한 재배정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아리연합회 방침과 타 대학의 상황

이전의 우리대학 동연은 한 동아리가 두 개의 방을 가진 경우, 배정돼 있던 일부 동아리방을 환수하면서 신규 동아리방을 확보했다. 그러나 현재는 동아리방을 두 개 이상 가진 단체가 없어서 더 이상 환수를 통한 공간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동연 측은 현재로서는 공간 부족에 대한 별도의 대안은 마련돼 있지 않고, 차후 학생회관의 최종 관리를 맡고 있는 총학생회와 논의하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2028년에 신축 예정인 교육동이 학생회관 역할을 일부 분담하면서 공간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동아리방 재배정은 무리하게 진행하진 않을 계획이라 밝혔다.

타 대학의 상황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KAIST 학부 동연)와 UNIST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UNIST 동연 비대위)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KAIST 학부 동연 측에 따르면 현재 KAIST도 동아리방이 포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년간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동아리와 동아리방 수는 각각 △2023년 71개, 67개 △2024년 76개, 74개 △2025년 84개, 74개로 동아리방이 부족한 상황이 항상 존재했다. 이에 KAIST 학부 동연은 하나의 방을 두 개 이상의 동아리가 사용하는 ‘공동동아리방’을 활용했다. 공동동아리방을 신청하면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매년 진행하는 동아리방 재배치 과정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그 외에도 하루 최대 4시간, 일주일 최대 10시간 예약이 가능한 ‘공용동아리방’ 2개와 동아리연합회의 공용창고를 운영 중이다.

한편 UNIST는 현재 동아리방이 비교적 여유 있는 상태다. △대여 동아리방 6개 △대형 동아리방 9개 △개별 동아리방 18개로 총 3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37개의 동아리가 이를 사용한다. 그중 대형 동아리방 6개는 2개의 동아리씩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동아리 수에 비해 동아리방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방을 배정받지 못한 사례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UNIST 동연 비대위 측은 학교가 개교한 지 오래되지 않아 동아리 수의 급격한 증가가 없었고, 매년 진행하는 동아리 재등록 심사와 신규 등록 절차를 통해 동아리 수를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재등록 점수가 기준보다 낮은 동아리는 등록 자격을 상실당하며 당해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인 동아리는 동아리방이 박탈되는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UNIST 동연 비대위 측은 “앞으로 동아리방 포화 상태가 발생할 경우, 대여 동아리방의 활용으로 신규 동아리의 수요를 흡수하고, 재등록 점수 기준을 주기적으로 수정하며 동아리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학생회관의 포화 상태에 대해선 우리대학 동연도 인지하고 있다. 신축 교육동으로 일부 동아리와 단체가 이동할 것을 고려한다면, 현시점의 단기적 대안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총학생회와 협의해 동아리방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