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칙, 6년 만에 전부 개정
총학생회칙, 6년 만에 전부 개정
  • 유민재 기자
  • 승인 2020.01.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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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칙의 세칙 및 규칙 구조가 새롭게 바뀌었다
▲총학생회칙의 세칙 및 규칙 구조가 새롭게 바뀌었다

 

지난달 1일, ‘총학생회칙 위상 제고를 위한 자문위원회’가 2년간 개정한 총학생회칙 전부 개정안이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회칙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은 있었지만, 전부 개정은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개정된 총학생회칙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회칙 개정 작업은 재작년 총학생회칙 위상 제고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시작됐다. 당시 위원장 오수눌(수학 12) 학우와 여러 위원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개정 회칙의 전체적인 틀을 잡았다. 지난해에는 33대 부총학생회장 최명환(산경 15) 학우가 위원장, 중앙집행위원회 사무총괄부장 및 부원들이 위원을 맡아 그 틀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을 개편했다. 그 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개정 내용 및 구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해당 심의를 바탕으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졌다.
이번 총학생회칙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내용 개정뿐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 개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구조 개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총학생회와 총학생회칙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총학생회의 구조 및 총학생회칙의 위계
총학생회의 산하 기구는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 △특별기구로 구성된다. 의결기구는 문자 그대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로서,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이하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로 나뉜다. 총학생회 회원 전체로 구성되는 학생총회가 최고의결기구며,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와 산하 기구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하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다. 총학생회칙 개정 역시 의사결정 업무이기 때문에 의결기구 주체로 이뤄진다. 다음으로 집행기구는 업무를 집행, 즉 실질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기구로서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로 구성된다. 그 외에 자치기구는 상시적인 대의를 수렴하고, 언론기구는 여론을 형성하며, 전문기구는 연속성이 필요한 특수한 영역의 업무를 집행한다.
총학생회칙은 △회칙 △세칙 △규칙으로 나뉜다. 회칙은 총학생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 총학생회의 구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상세한 내용보다는 기본적인 가치와 의미를 담는다. 이를테면 회칙에서는 자치기구의 의의, 권한 등 전체적인 내용 정도만 명시하고, 자치기구의 종류나 운영 등의 자세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는 식이다. 이처럼 세칙은 △선거 △재정 △감사 △기구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전학대회에서 제·개정된다. 총학생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고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칙은 세칙의 세부적인 사항, 총학생회의 사무·사업 등에서 규범화할 필요가 있는 사항, 그리고 산하 기구가 자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중운위에서 제·개정된다. 

총학생회칙 개정 방식 변경 및 구조 개정
총학생회 세칙이 전학대회, 규칙이 중운위에서 제·개정된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가장 위계가 높은 총학생회칙은 최고의결기구인 학생총회, 또는 이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학생총투표를 통해 제·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총학생회칙은 학생총투표가 아닌 전학대회를 통해 제·개정이 이뤄졌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고 총학생회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개정된 회칙에서는 학생총투표를 통해 회칙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총학생회칙 개정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회칙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내려가게 됐다. 이는 회칙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부 조항 제·개정 시 학생총투표를 거칠 필요 없이 전학대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존의 회칙에서 세칙으로 내려간 내용으로는 △정회원, 준회원 요건 △회칙 해석 상세 내용 △의결기구, 집행기구 통칙 △의결기구 상세 조항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세 업무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 특별기구 상세 조항 △선거 △재정 등이 있다. 기존 회칙과 비교했을 때 개정 회칙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 △특별기구는 각 기구별 특성만 회칙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세칙으로 내린 것이다. 자치기구를 예로 들자면, 예전 회칙에서는 학과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총여학생회, 생활관자치회, 무은재학생회 각각의 자치기구에 대한 목적이나 구성 등이 모두 명시돼 있었지만, 개정 회칙은 자치기구의 의의, 권한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다룬다. 이는 기구 간 위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총학생회의 핵심 기구는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 세칙 및 규칙의 구조 역시 새롭게 바뀌었다. △선거시행세칙 △사무관리세칙 △회의진행세칙 △규칙 제·개정세칙 △기록물관리세칙 △재정운용세칙으로 구성된 기존의 세칙 체계는 사무에 따라 분류돼 있었고, 각 세칙은 사무, 구성, 운영 등 다양한 내용을 위계 구분 없이 한꺼번에 담고 있었다. 그에 반해 개정 세칙 체계는 사무뿐 아니라 기구에 따라 세칙을 나눴으며, 각 세칙은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사무 관련 내용은 규칙으로 내렸다. 

총학생회칙 내용 개정
개정 작업 중 수많은 의견이 오갔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던 항목은 △총학생회장단 피선거권 제한 △학생총투표 성립 및 의결요건 △대의원, 중앙운영위원 품위 유지 조항 삭제 △언론기구 권한과 의무 조항이다.
먼저 기존의 총학생회칙에는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거나 누적 2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총학생회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학업 성적이 피선거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회원의 자율적인 판단을 위해 해당 정보를 입후보자 공고에 추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명시됐다. 
또 기존 회칙은 대의원과 중앙운영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갖고 있었지만, 해당 조항이 왜곡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결론 하에 삭제됐다. 언론기구에 대해서는 기존 회칙은 언론기구 위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개정 회칙에서는 위원의 의무를 삭제하고 이를 기구의 의무로 대체했다.

총학생회칙 위상 제고를 위한 자문위원회 위원장 최명환 학우는 “앞으로 총학생회칙 개정을 할 때는 학생총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학우들의 전반적인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개정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회칙에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았기 때문에 총학생회칙의 위상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이 확대될 것이며, 사무의 효율성, 특히 예·결산안 처리 과정에서 큰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