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대학 축제 주점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대학 축제 주점
  • 정유진 기자
  • 승인 2018.05.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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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해맞이한마당을 7일 앞둔 지난 1일, 우리대학은 교육청으로부터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공문을 받았다.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과한다는 주세법이 존재하고, 축제 기간에 주세법을 어기지 않도록 예방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주세법에 의하면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춰 담당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인하대는 축제 중 주류 판매를 진행했다가 해당 면허가 없어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지금까지 주세법의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아 대학 축제에서의 주류 판매 관행은 묵시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국세청이 올해부터 단속을 강화해 주류 판매가 이뤄질 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대학 축제준비위원회와 주류 판매 계획이 있던 부스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3일, 대책 논의를 위한 부스 대표자 모임을 했고, 부스가 아닌 우리대학 복지회만 주류를 판매해 축제가 무사히 진행됐다. 다른 대학에서도 주세법 관련 문제 해결 대책을 찾아 나섰다. 이에 KAIST에서는 ‘KAIST 대학원생협동조합’이 주류 판매 허가를 받아 학생들에게 판매했고, 홍익대는 총학생회가 학교 인근 마트와 연대해 술을 팔았다. 많은 대학은 컵에 술을 담아 팔거나 주류 명이 들어가지 않는 차림표를 만들며, 이른바 주세법 단속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 이에 일각에서는 ‘터무니없는 꼼수에는 눈살이 찌푸려진다’라며 불편함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축제를 준비하는 학생 측에서는 행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받은 교육청의 공문에 난감함을 표했다. 지역 축제처럼 지자체 조례 등으로 예외 규정을 만들어 주류 판매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번 주세법 단속 강화로 공공연하게 허용되던 학내 음주 관행과 주세법 사이의 절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