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제5차 이사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
지난 1일에 열린 우리대학 법인 제5차 이사회에서 최근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반영하여 대학평의원회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에 총장에게 위임했던 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개정된 정관에 의하면,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개방이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우리대학 법인에서는 3명의 개방이사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된다. 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대학의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5명, 직원 2명, 학생 2명, 그리고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교원 대표는 교수회에서, 직원 대표는 직장발전협의회에서, 학생 대표는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교외인사 중에서 총장이 직접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현행 정관에는 총장 이외의 대학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제39조 2항), 변경된 정관에서는 “총장 이외의 대학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제정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다(제46조 2항). 단, 현 총장의 재임기간(2007년 8월 31일)까지는 정년보장 임용을 제외한 모든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했다.
이 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의 자격 조항을 신설하고, 학과 주임교수 임기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정관 변경이 이루어졌다. 정관 변경 내용은 현재 교육부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이사회에서의 정관 변경사항은 총장에 의하여 지난 3일 소집된 긴급 교수회의에서 그 내용 설명이 있었으며, 교원 임면권과 관련해서는 적지않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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