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원으로 구성된 교직원상조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조문용품을 지급한다.교직원상조회는 3월 29일 대의원회를 열어 부모·배우자 등의 사망시 빈소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해오고 있다.지급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부모 친조부모 친족승중상 친형제자매 사망시이며, 지급물품은 위패 조의록 종이컵 접시 등 12종이다. 회원 본인이나 대리인이 수령 가능하며 포항시내는 업체에서 직접 전달한다.(문의 279-2455) 저작권자 © 포항공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w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