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나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 김기환 기자
  • 승인 2015.12.0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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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비정규직 직원 현황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라 함은 일용직 직원, 기간제 직원, 단시간 직원, 파견직 직원, 간접고용 직원 그리고 특수고용직 직원 등을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에서는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대학의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의 현황을 살펴보자. 우리대학은 정년보장을 기준으로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으로  나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우리대학에는 정규직 직원 229명과 비정규직 직원 29명, 그리고 직원 이외의 비정규직인 연구원 637명이 재직 중이다.
우리대학에는 두 종류의 비정규직 직원이 존재한다. 첫째는 연봉 계약직(기간제 직원)으로 11명이며 직무가 상시적이지 않거나 특수한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경우이다. 우리대학의 연봉 계약직에는 예비군 대대장, 총장 또는 보직자의 비서, 간호사, 정년퇴직 이후 재취업한 행정직원, 변호사 그리고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 다른 종류는 파견직 직원으로 18명이며, 우리대학 소속은 아니지만, 우리 대학의 각 부서에서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정보기술팀에는 우리대학으로 걸려온 외부전화를 교환해주는 업무를 하는 직원, 학생지원팀에는 문화 프로그램 행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그리고 총무안전팀에는 학생들의 ID 카드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위와 같은 두 그룹의 비정규직 직원은, 인사팀에서 판단할 때 인력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시적 계약이 더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즉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계약직 직원은 노동법에 근거해 최대 2년 동안 계약할 수 있기에 우리대학은 2년마다 새로운 직원을 모집한다. 하지만 변호사, 외국인 근로자, 정년퇴직 후 재취업한 직원은 노동법에서 제약하는 2년 한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계속 일할 수 있다.
직원 이외의 다른 비정규직은 우리대학의 연구원이다. 연구원은 정년이 없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연구원은 우리대학 교수의 외부 연구과제 양에 따라 필요 인원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자주 바뀐다.
한편, 우리 학교의 정규직 채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4년간 채용된 60여 명 중 80%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20% 정도의 인력은 전환되지 않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직원은 부서평가 등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