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8일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기간은 기존의 5년에서 4년으로, 산업기능요원은 기존의 3년에서 2년 10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이 입법 예고는 석ㆍ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한 자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은 2년 2개월에서 2년으로, 해군은 2년 4개월에서 2년 2개월로, 공군은 2년 6개월에서 2년 4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 법의 적용은 2003년 10월 1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2003년 9월 30일 이전에 입영한 사람의 복무기간 단축은 병력 수급을 감안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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