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원, 전자저널 오남용 기준 공지
학술정보원, 전자저널 오남용 기준 공지
  • 승인 2003.03.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월 11일과 24일 전자과 김준연 박사(당시 박사졸업예정자)가 행한 전자저널 오남용과 그에 따른 미국물리학회측의 우리대학 일부 사이트 접속차단과 관련하여 청암학술정보원에서는 오남용 기준을 발표하였다.

동일 IP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1일간 동일 출판사의 전자저널 Fulltext를 10회 이상 이용하는 행위, 개인의 연구목적을 초과하는 불법 대량 다운로드, 대학 이외 지역으로 Fulltext를 배포하는 행위,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운로딩행위, 단기간 대량의 다운로딩행위 등이 오남용 행위로 간주된다.

학술정보관원에서는 개인의 연구를 위하여 적정한 범위내에서만 사용하여 학교 전체 구성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미국물리학회로부터는 경고를 3회 받은 전력이 있어 특별한 주의를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