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교수 인사문제 법정 공방으로 번져
박선영 교수 인사문제 법정 공방으로 번져
  • 승인 200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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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임기 만료 따른 소송제기ㆍㆍㆍ유뉴스 보도 계기로 논란 증폭

인문사회학부 박선영 교수의 인사문제가 법정으로 확대돼, 오는 2월 28일에 있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월 22일 박교수가 법원에 ‘지위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후 2월 7일과 2월 14일에 각각 1?차 심문이 있었다.

박 교수 관련 인사문제는 지난달 23일 대학 전문 인터넷 신문인 ‘유뉴스’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에도 알려진 이후 지금까지 줄곧 논란이 되어왔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학내뿐만 아니라 학외에서도 논란이 되어, 지난해 12월 9일에 구성된 ‘박선영 교수에 대한 불공정 처우 시정 및 교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표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겚낵惻陸?위원장)’가 현재 활동중에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97년 8월 임용된 박 교수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인 2000년 8월 부터이다. 그 당시 박 교수의 재임용 여부는 대학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결과 박교수는 2002년 8월 30일까지 재임용되었던 바가 있다. 그 이후 다시 박교수는 조교수 승진탈락에 반발, 교수평의회 산하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청원하여 박교수 인사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6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박교수의 조교수 승진거부 처분취소등의 청구에 대해 △조교수 승진 거부 처분 각하 △2003년 2월 28일까지 전임강사 지위를 확인한다는 등의 결정을 내렸다. 현재 박교수는 지난 해 12월 23일의 승진심사 결과에 따라 2월 28일로 임기만료를 통보받은 상태다.

한편 대학본부측에서는 박교수와의 법정소송을 진행중인 동시에 이 문제를 내외부로 알렸던 ‘유뉴스’측의 공식사과와 반론보도를 요청한 상태이며, 그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대응을 고려 중이다.

박교수의 인사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Posis 게시판과 교내 BBS인 Posb가 관련 글로 떠들썩해지는 등 우리 학교 구성원 간의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현재 학내엔 학교의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며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학부생은 ‘박교수 인사문제가 이미 외부로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이 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되어, 기존의 우리 학교 인사행정이 더욱 공정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