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무대행 관련 이사회 의결
총장직무대행 관련 이사회 의결
  • 승인 200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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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근 교무처장, 대학원장 겸직

지난 2월 15일부터 총장직무대행과 대학원장을 겸임하던 박찬모 총장직무대행이 총장직무대행직만을 맡게 되었다. 이와 함께 공석이 된 대학원장 자리는 정민근 교무처장(산업공학과 교수)가 후임보직선임시까지 한시적으로 겸직하게 된다.

이는 지난 1월 30일 POSIS 교내회보 ‘총장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이라는 글을 통해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었다. 이 날 올라온 글의 내용은 그 전달인 1월 29일에 있은 총장직무대행의 권한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었으나 그 배경과 관련하여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의 주요내용은 ‘총장에 준하는 권한 부여 및 예우’, ‘이사회 참석’, ‘총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보직교원 임면권 및 제청권 부여’였다.

이는 직무대행의 권한이 규정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따른 행정적 혼란을 피하고, 보직교원 임면권 및 제청권 부여 등의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이전의 대학원장 임명 등 불가피하게 일부 보직자들을 임면하는데 있어 법적 행정적 절차를 명확히 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다른 일부 보직자들의 인사이동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정진철 부총장이 총장직무대행직에서 임면권과 관련된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후 4개월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 이사회가 총장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은 결국 새 총장을 선임하지 않은 채 총장직무대행체제가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일부 구성원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