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학기자들의 영수증은 어떠한가
초과 학기자들의 영수증은 어떠한가
  • 김현호 기자
  • 승인 2014.06.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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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생들과 다르게 적용되는 기숙사비, 등록금
학교를 걷다 보면 이미 졸업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강의실을 오가는 학우들이 있다. 물론 대학원생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학부생들도 상당히 많다. 그 학부생들은 복수전공으로 인해 졸업을 늦췄거나 여러 이유로 학교에 더 남아있는 학부 수업년한 초과자(이하 초과 학기자)들이다. 이런 초과 학기자들은 등록금이나 기숙사비를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납부한다.
먼저 초과 학기자들의 등록금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우리대학은 8학기가 지나면 졸업을 하며 창공과의 경우 6학기가 지나면 졸업을 한다. 이 시기가 지난, 일반적으로 9학기(창공과는 7학기) 이상 학업을 계속하는 학생들은 초과 학기 등록자로 분류된다. 이러한 초과 학기자들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납부하게 된다. 그 금액은 당해 학기 수업료를 기준으로 △1~3학점: 수업료의 1/6 △4~6학점: 수업료의 1/3 △7~9학점: 수업료의 1/2 △10학점 이상 : 수업료 전액 이다. 복수전공자는 11학점 이후부터 적용된다.
그렇다면 기숙사비는 어떨까. 초과 학기자들의 경우 기숙사비를 2배로 납부하게 된다. 일반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비가 40만 원이지만 80만 원을 납부해야하며 리모델링 기숙사의 경우 90만 원을 납부해야한다. 이렇게 납부 금액의 차이가 큰 이유는 2가지가 있다. 먼저, 기숙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숙사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방안으로 기숙사비를 더 받는다. 또 다른 이유는 학생들의 적기 졸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 대해 불만을 갖는 학생들이 있다. 복수전공자들에게는 불합리한 제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9학기에 10학점 미만으로 수강하고 10학기에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9학기에는 수업료 일부만 내지만, 같은 학점을 듣더라도 9학기부터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들은 두 학기 모두 등록금 전액을 내야한다. 이로 인해 9학기부터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들에게는 학교의 제도가 이중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불만을 줄이고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학과 초과 학기자들간의 의견조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