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제도 초안 지난 16일 발표 ... 오는 23일 간담회 열어
명예제도 초안 지난 16일 발표 ... 오는 23일 간담회 열어
  • 승인 2002.09.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예제도준비위원회에서 지난 16일 명예제도 초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 초안은 아직 가안이며,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간담회를 통해 초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초안에 담겨진 내용은 명예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나타내는 ‘명예선언’, 명예제도가 가지는 의의를 설명한 ‘기본철학’,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으로 ‘명예제도 위원회’의 역할 정의, 건의*요구*신고제도 등이 담겨져 있다.

명예제도는 1998년 12대 총학에 의해 처음 제안되어, 학생들의 무관심, 총학의 역량부족으로 제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지난 4월 총학 산하의 명예제도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후 각종 홍보활동 및 간담회, 서명운동 등을 벌여왔으나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이에 명예제도준비위원회는 좀더 효율적인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여름방학기간 동안 초안을 완성하여 발표하게 된 것이다.

초안발표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세부 내용을 다듬어 오는 12월 개교기념일을 맞아 ‘명예선언’을 공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초안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역할을 명시하여 구성원들이 기존에 생각하던 명예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명예제도 위반자에 대한 신고제도와 처벌 방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승엽(화공 00) 명예제도준비위원장은 “초안이 완성되기는 했지만 이는 가안일 뿐이고 23일 있을 간담회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직까지 명예제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학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명예제도에 대한 오해가 없어져야 할 것이다.”라며 간담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