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MS 소프트웨어 사용은 가능하지만 한 번쯤은 불법 사용 의심해볼 것
현재 MS 소프트웨어 사용은 가능하지만 한 번쯤은 불법 사용 의심해볼 것
  • 임정은 기자
  • 승인 2013.09.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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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
지난 7월 4일 우리대학 정보기술지원팀은 POVIS 교내회보 게시판에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단속에 대한 안내’에 관한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은 대학에서 보유한 MS(Micro soft) 소프트웨어 이용대상을 교직원으로만 한정하는 내용이었다.
HEMOS를 통해 MS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오던 학생들은 이 글로 인해 혼란을 겪었고 POVIS 게시판에 MS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해 문의하는 글들이 많이 게시됐다. 특히 1학년 기초과목인 ‘프로그래밍과 문제해결’ 시간에 이용되는 Microsoft Visual Studio 프로그램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에 속해있어 학생들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7월 6일 정보기술지원팀은 다시 POVIS 교내회보 게시판에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안내’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라이선스 계약 갱신시기까지 조립 PC를 포함한 학내 모든 Windows OS장비가 대학 EES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남한재(신소재 10) 총학생회장은 정보기술지원팀을 방문하여 여러 상황과 향후 대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POVIS 게시판과 페이스북 총학생회 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했다.
정보기술지원팀은 문제가 되는 것은 조립PC이며 이 때문에 MS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조립PC의 학교 소유 소프트웨어 사용이 허가된 상태이지만 라이센스를 따로 구입하지 않은 조립PC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학 소유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정보기술지원팀은 학교에서 불법 사용자에 대해 일일이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 사용을 막고자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상철 정보기술지원팀장은 “가정에서 무료로 받아 사용하던 제품이더라도 그것을 학교 안에서 사용하면 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불법사용으로 간주되는 경우 등,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여러 경우가 있다”라며 저작권법의 복잡함과 주의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우리대학이 현재 마이크로스프트와 체결한 계약은 ‘Microsoft EES(Enrollment for Education Solutions)’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대학 교직원들은 △MS Windows Upgrade Academic Edition △MS Office Professional Academic Edition △MS Enterprise CAL(Client Access License) △MS Visual Studio Professional Academic Edition △MS Desktop Optimization Pack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을 통해 학생들 또한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기술지원팀은 Q&A 형식으로 저작권법에 의거한 교내 소프트웨어 이용시 주의사항 안내에 대한 글을 교내회보에 게시하였으며 이 글에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여러 사례들과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용소프트웨어들의 사용 장소와 사용권한, 조립PC에 대한 설명들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