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연구시설 배정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정
교육ㆍ연구시설 배정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정
  • 정재영 기자
  • 승인 2012.11.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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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유상사용 시설공간 사용료 징수

‘교육ㆍ연구시설 배정 및 사용에 관한 지침(안)’이 제정돼 1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시설 공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98년부터 제정된 공간배정원칙의 학과별 가중치

우리대학 기획처는 지난달 30일 제8차 교무위원회에서 발표를 가지고,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배분 추진을 위해 대학 공간 운영에 있어 공간 사용의 공개념 및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이와 같이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간 배정 원칙은 2008년부터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 등에서 논의 및 보고돼 왔으며, 작년 말 대학 공간 배정 원칙 현실화 방안 재검토 이후 올해 내부 의견 수렴 및 기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왔다.
‘교육ㆍ연구시설 배정 및 사용에 관한 지침(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 공간의 소유주인 대학은 시설 공간을 크게 ‘무상 배정’ 공간과 ‘유상 사용’ 공간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무상 배정 공간은 △교육 공간 △연구 공간 △행정 기본 공간 △공용 공간의 네 가지로 구분해 각 학과에 제공하여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며, 시설 공간에 대한 유상 사용은 공간 사용의 목적과 필요성, 사용 가능 시설의 수급상황, 사용료 납부항목의 적절성 및 사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기획처의 승인을 득하여 처리한다.
교육 공간 배정 기준은 △전임교수 1인당 연구실 18m2 △비전임교수 1인당 연구실 9m2 △방문교수실 2실(1실 18m2) △교육조교실(1인당 4.5m2)이며, 연구 공간 배정기준은 학과별 실제 인원수 기준(80%)과 연구간접비 대학 기여 기준(20%)을 각각 계산된 면적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해 정한다. 인원수 기준에는 △연구용 실험실 △연구교수실 △대학원생실 △연구원실 등이 있으며 이 중 연구용 실험실의 경우는 추가로 학과별 가중치를 곱하여 정한다. 행정 기본 공간 배정 기준은 집무실, 집무면적을 기준으로 △총장 72m2 △ 본부 보직자, 주임교수, 독립연구소 소장 36m2 △부속기관장 18m2 △팀장 12m2 △직원 1인당 6m2이다. 또한, 세미나ㆍ회의실ㆍ복사실ㆍ창고 등을 위한 공용 공간 배정 기준은 (72+10×전임교원 수)m2로 산출했다. 한편, 학과 자체 노력에 의한 건물 건립의 경우 최대 50%까지 무상사용 공간으로 인정하며, 사용연한 10년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정비율을 10%씩 감소한다.
위와 같이 무상 배정된 시설 공간 외에 추가로 시설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대학 구성원이나 단위조직은 시설 공간 사용신청서를 작성해 공간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사용 개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사용료는 전용면적 기준 m2당 매월 10,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