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료 공제회 안건으로 임시전체학생대의원회의 열려
학생의료 공제회 안건으로 임시전체학생대의원회의 열려
  • 유온유 기자
  • 승인 2012.05.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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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의 학생책임복지로 탈바꿈
지난 15일 중강당에서 학생의료공제회 개설안과 관련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이하 전학대회) 제1차 임시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1학기 정기 종강회의 전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학생의료공제회 개설안 심의를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대의원들에게 폐지된 학생의료공제회 규약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학생의료공제회 준비 특별위원회의 발표 뒤에 개설안 심의안 의결 절차에 대한 토의를 거쳐 투표를 실시했다. 바뀐 개정안은 크게 △지급제한을 청구제한으로 바꾸어 의료공제 신청 시 학생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시 △부당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여 청구제한 항목 변경 △의료보조금 지급 구분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미가입자로 변경 △이사회 구조를 학생중심으로 변경하여 규약안을 정했다. 바뀐 개정안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은 개설안이 의결된 후 6, 7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적용은 2학기부터 시작된다.
대의원들은 바뀐 개설안에 대해 의문사항을 제시하고, 개설안 의결 절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먼저 학생총투표를 주장한 대의원들은 대표들이 의견 수합을 위해 투표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으며 재적 중인 학생들은 가입 및 의료비 납부가 의무이므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의원 투표를 주장한 대의원들은 개설안을 학생들의 의사표현 책임을 위임받은 전학대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정당하며 찬성과 반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학생총투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외에도 애초에 홍보에 의한 의견 수렴은 한계가 있다는 회의적인 의견과 다음 정기 전학대회에서 의결하면 개설안 적용 전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기회가 오히려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정한규(화공 10) 특별위원회 위원은 “시험기간이 겹친데다 대학원생들과의 합의`조율 과정이 힘들었지만 규약안이 완성되어서 기쁘다. 하지만 작년 의료공제회 폐지 설문 조사 때보다 학생들의 참여가 적어서 아쉬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