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신고하세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신고하세요!
  • 정재영 기자
  • 승인 2012.05.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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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미 신고시 과태료 부과
올해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에도 사용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자는 보험 가입 및 번호판 부착을 해야하며 7월 1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배기량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이전까지 신고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난을 당한 경우 번호판이 없어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어려워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용신고 및 번호판 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ㆍ소유사실확인서ㆍ제작증)와 보험가입증서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교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는 현행과 같이 총무안전팀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