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교내 이륜차 운행실태
[기획취재] 교내 이륜차 운행실태
  • 정재영 기자
  • 승인 2011.10.12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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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안전의식 개선 필요

 오토바이 등록제도, 제대로 효과 거두지 못해
 무면허 운전ㆍ헬맷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 여전

 수업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빨리 강의실에 가야 할 때 또는 효자시장 등 교외로 나가야 할 때 학생들에게 이륜차는 편리한 이동수단이다. 게다가 우리대학 캠퍼스는 경사도 많고 기숙사와 강의실의 거리도 멀어 오토바이, 스쿠터를 비롯한 이륜차 사용자가 많다. 하지만 학생들의 이륜차 무면허 운전과 보호 장비 미착용 등 여러 안전 수칙들은 대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 학우(신소재 10)는 “면허 없이 스쿠터를 타는 학우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라며 “스쿠터를 구매해도 주로 교내에서 타고 다니며 조작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 면허를 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해 스쿠터 무면허 운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내에서도 무면허 이륜차 운행자에게 벌점 20점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지만, 교내에서 실질적으로 무면허 운전자를 단속할 방법은 제한적이다. 안전관리팀에서 24시간 이륜차 단속에만 신경을 쓸 수도 없으며, 모든 이륜차 운전자를 정차시켜 면허증을 확인하면 수업을 가야 하는 학생들이 큰 불편을 느끼게 된다.
교내 무면허 운전은 오토바이 등록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교내의 모든 이륜차는 교내 이륜차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이륜차 차량에는 ‘안전운행’이라는 초록색 스티커를 부착한다. 현재 우리대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주중 기숙사 지역곀剋喧캑?학생회관겙幣筠?등에 주차된 이륜차에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한 결과, 113대 중 76대의 이륜차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이처럼 미등록된 이륜차가 많은 이유는 학생들이 이륜차를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 혹은 그 절차를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별다른 처벌이 없어 굳이 등록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이다. 미등록된 이륜차가 주차되어 있어도 대학 측에서는 소유권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이륜차에 등록 안내문을 붙이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오토바이 등록을 위해서는 오토바이 등록증 사본 또는 인우보증서와 함께 운행자의 면허증 사본이 있어야 하므로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해결 방편으로 오토바이 등록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헬멧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는 학우들이 대다수여서 안전상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 2010년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보면 원동기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0%밖에 되지 않지만, 사망자 수는 5.7%나 될 정도로 사고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호 장비 착용이 필수이다. 우리대학 내에서도 크고 작은 전복사고는 자주 발생하며 차량 등과의 충돌 사고도 매년 수차례 발생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캠퍼스 내 오토바이 안전운행 기준을 바탕으로 수시로 단속을 하여 계도하고 있으며, 벌점을 부과하여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 시 40점, 헬멧 미착용 시(동승자 포함) 20점, 오토바이 3인 이상 탑승 시 10점 등의 벌점을 부과하여 한 학기 누적 벌점 △20점 이하, 구두경고 △21점~40점, 서신경고 △41점~60점, 봉사활동 8시간 부과 △61점 이상, 학생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십여 명의 학생들이 적발될 정도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실제로 우리대학 김동도 순찰팀장에 의하면 학생들의 80% 가량 헬멧을 쓰지 않고 스쿠터를 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였다.

 학생들 중에는 안전의식보다는 편리함과 겉멋이 우선인 경우가 많아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륜차 운행자인 한 학우는 “스쿠터를 탈 때 헬멧을 자주 쓰지 않는 이유는 머리 모양이 망가지거나 헬멧을 쓴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며, 무엇보다 귀찮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양영선 안전관리팀장은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을 모든 시간대에 단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오토바이 사고를 당할 경우 본인의 몸을 다칠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큰 걱정을 안겨준다. 오토바이 운행을 자제하거나 타더라도 안전수칙을 꼭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학생들은 항상 크고 작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헬멧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운전하여야 하며, 조작이 쉬운 이륜차라도 법에 따라 면허를 소유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에서도 신입생, 혹은 오토바이 등록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키우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