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기획 : 전과(轉科) 제도
학원기획 : 전과(轉科) 제도
  • 김예람 기자
  • 승인 2008.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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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이니 자유로워야” 對 “어느 정도 규제 있어야”
전과(轉科)란 학과를 옮기고자 하는 학생이 학생부에 명시되어 있는 자신의 전공학과를 다른 학과로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학칙 제6장 20, 21조에 따르면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 학과별 입학정원의 20%범위 안에서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전과를 하려면 소정의 지원서에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 및 변경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단과대학인 우리대학의 전과 과정은 전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수의 승인만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종합대학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전과 승인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과를 하기 위해 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수 개인이 생각하는 전과 조건에 따라 학생들의 전과 여부가 결정된다.

박홍준 전자과 주임교수는 “다른 과에서 전자과로 전과하려는 학생에게 2학년 기초과목을 수강하게 하고, 그 성적이 우수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전과를 허용한다”며 “이는 해당 학생의 전공학과가 더 이상 변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자과가 적성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병일 물리과 주임교수는 “물리학과에 정원이 있어야 하고, 학생의 성적이 일정한 수준, 예를 들어 물리 성적 B0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 전과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전자과로 전과를 희망하던 A 학우는 2학년 때 자신의 전공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전자과 전공과목들을 수강했다. 그리고 그 과목들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교수의 승인을 거쳐 전자과로 전공학과를 변경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전과를 순탄하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B 학우는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때 산경과로 전과를 시도했지만 1학년 때 수강했던 기초필수 과목의 성적이 좋지 않아 산경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전과를 하지 못한 B 학우는 전과를 하기 위해 기초필수 과목을 재수강하여 적절한 학점을 수여받은 후에 전과를 했다.

또 다른 사례로 C 학우는 자신의 적성 문제로 화학과에서 화공과로 전과하려 했지만,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전과하지 못했다. 그 이유로 C 학우의 지도교수는 “화학과와 화공과의 학문 분야가 비슷하기 때문에 C 학생이 화공과로 전과해도 적성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지도교수의 입장으로서 정윤하 전자과 교수는 “학생의 학점이 낮아 주임교수가 전과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지만, 지도교수가 개인의 주관에 따라 전과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지도교수는 학생들의 전과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전과하려는 학생들에게 조언과 격려를 해줘야 하는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한 원인은 교수·학생들의 전과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 교수는 “전과가 자유로울 경우 학생들이 전공학과를 지나치게 많이 바꾸게 되어 어느 정도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 교수는 “일정한 성적이 되어 전과를 하려는 학생은 새 학문에 대한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며 “그래서 물리과에선 웬만하면 전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런 입장 차이에 대해 A 학우는 “현재처럼 교수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 전과여부가 결정되는 시스템은 구성원들 사이에 혼란을 줄 뿐”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화하는 등 전과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학우는 “종합대학의 경우 학과 간 입학 조건차가 크기 때문에 전과가 어렵지만, 우리대학은 단과대학이니만큼 학과끼리 입학조건에 있어 크게 차이가 없고, 학문 분야 또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과는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