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로스쿨’의 정의와 최근 이슈
로스쿨-‘로스쿨’의 정의와 최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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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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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여전히 논란, 유치경쟁 후유증도
법학전문대학원이란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전문대학원을 말하며, ‘로스쿨’이라고도 한다. 기존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은 법과대학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입학하여 법률 지식을 쌓고, 판·검사로 활동하다 변호사를 개업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사법고시제도의 틀이 없어진다. 4년제 대학 졸업자면 누구든 로스쿨 법학 적성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져,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에게 법조인이 될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먼저 로스쿨 정원제 문제다. 정원제란 ‘전국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한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시민연대의 언성이 높다. 입학정원이 2,000명이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의 수준은 2021년이 되어야 OECD 평균에 도달한다(10월17일 국회 보고자료). 그것도 2006년 평균치이니 15년은 뒤지는 셈이다. 또한 정원이 적을수록 개인이 지불하는 학비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어 로스쿨이 ‘돈스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기 위한 대학들의 경쟁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유치경쟁이 치열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신청을 한 전국 41개의 대학 가운데 25곳만이 인가 허락을 받았다. 경북대 법대 장재현 교수는 “인가를 받기 위해 각 대학은 억 단위로 투자를 하여 우수 교수들을 유치하고 건물로 새로 짓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하지만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도 인가를 받지 못하면 대학의 입장에선 대단히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