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학 연구성과의 이전사례 및 현황
[특별기고] 대학 연구성과의 이전사례 및 현황
  • 김영삼/ 연구진흥팀
  • 승인 1999.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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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위한 홍보*평가*체계적 관리 필요
우리 학교 지난 5월 연구진흥팀 설치
I. 개 요

오늘날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면서 대학의 위상은 기존 산업사회에서 보다 그 기능이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혁신기술이 기업존속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세계화 시대의 경쟁상황에서 대학의 기술개발 및 이전기능은 더욱더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런 현상은 미국 전역에서 많은 지역이 첨단기술단지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최근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들이 주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국내최초의 연구중심대학을 대내외에 표방하며 지난 86년 12월 개교한 우리대학은, 그동안 설립이념의 구현을 위해 운영과정에서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왔으며, 우리 나라 산업계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국제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코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대학의 장기적 발전재원을 마련키 위해 우리대학의 축적된 연구성과와 연구경험을 산업계로 이전하는 제도와 추진사업, 그리고 유사한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대학에서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형태는 공동연구, 라이센싱, 창업, 현장지도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여기서는 연구활동보다 대학의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되는 측면만을 보기로 한다.


II. 우리 나라 대학의 기술이전관
련 현황


우리 나라 대학의 경우 미국 대부분의 연구중심대학처럼 공식적인 기술이전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은 거의 없다. 심지어 직무상 이루어진 연구결과물을 다루기 위한 규정 및 전담직원 조차 없는 실정이지만, 최근 많은 대학들이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아직은 대학의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됨에 있어 대부분 연구자 개인의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형편이며, 당연히 보상체계가 구비되지 못해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기술이전 실적은 미미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학보유 기술을 포함한 국내외 기술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기술이전촉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촉진법(안)의 핵심조항 중 하나인 기술이전 추진체계를 놓고 정부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III. 외국의 기술이전관련 사례

1. 독일 뮌스터 대학의 기술이전관련 사례


지난 ‘80년대 초반 독일의 대학에서는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뮌스터 대학의 경우 연구처 산하에 ‘대학연구 이전실’을 ‘84년에 설치하였는데, 이곳이 대학의 연구성과를 이용하려는 기업과의 접촉창구이다. 교수들에게 외부의 연구협력자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의 연구인력 및 연구결과, 연구시설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대학 연구성과의 전시회나 발표회를 개최하여 대외에 홍보하고, 고가의 대학장비 등의 활용도 안내한다. 그리고 각 학과 및 연구소에는 기술이전 담당교수가 임명되어 있어 연구성과 및 중점연구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한편 연구실에서 spin-off되는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술이전센터’는 능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공간과 인력을 공동관리하여 비용을 줄이고, 창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기술이전센터에서 보육단계를 거친 기업들은 ‘기술공원’이라 불리는 기술단지에 입주하게 된다. 이들 기업들은 대학의 연구소와 꾸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 발전하게 된다.


2. 미국 연구중심대학들의 기술이전관련
사례


미국 대학들의 연구결과는 연방정부에 의해 지원된 경우 Bayh-Dole Act에 의해 정부에 통상실시권을 주고, 대학은 소유권을 보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산업계의 지원에 의한 연구인 경우 대학이 특허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산업계는 실시권을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대학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이 대학에 연구결과의 권리를 양도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에 양도된 연구결과를 산업계에 효율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부분의 연구중심대학들은 기술이전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대학의 주변에는 벤처기업, 벤처캐피탈리스트, 대기업 연구분소 등이 입주한 기술단지가 형성되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를 보면 보유기술에 대한 이전을 촉진하여 연구와 교육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고자, 지난 70년 OTL(Office of Tech-nology Licencing)을 대학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였다. OTL은 98년 6월 기준으로 생물, 화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등 학위를 가진 전문가 8명을 포함한 과학기술전문가와 계약관리자 등 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당 평균 3~4개의 신기술을 접수받아 약 750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대학의 97-96회계연도의 로열티 수입은 5,100만 달러, 95-96회계연도는 4,300만 달러, 94-93회계연도는 3,900만 달러였으며, 이러한 로열티는 OTL의 운영비용으로 15%, 특허출원과 관련된 직접비용의 추가공제후 1/3은 발명자에게, 1/3은 발명자가 속한 학과에, 1/3은 단과대학에 귀속된다.

MIT의 경우 폭넓은 상업적 개발과 대학발명의 확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설립한 TLO(Technology Licencing of Office)에는 생명, 컴퓨터, 전자, 화학 등을 전공한 과학기술전문가 8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99회계연도에 381건의 발명을 접수받아 143건을 특허화 했으며, 110건이 기술이전, 24건이 창업하였으며, 로열티 수입은 14.3백만 달러이다. 이 수입은 15%의 TLO운영비용과 특허 출원경비 등의 추가 공제후 발명자, 소속학과, 대학 일반 경비로 각 1/3씩 귀속된다.

UCLA의 경우 기술이전 및 창업을 BRP(Business Research Partnerships) 에서 담당하고 있다. BRP는 10명의 기술이전 담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생명과학, 화학 등 과학기술에 대한 학위 보유자들이다. 이 대학의 경우 97회계연도의 로열티 수입은 14백만 달러였으며, 이 수입은 35%가 발명자에게, 15%는 발명자가 속한 연구실에, 나머지 50%는 대학에 귀속된다.

그 밖의 대학을 살펴보면 CALTECH의 경우 Office of Technology Transfer (OTT),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경우Office of Technology Transfer and Industry Research (OTTIR), 카네기 멜론 대학의 경우 Techno-logy Transfer Office(TTO) 등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갖추어 대학 내 연구성과의 활발한 기술이전을 실시하고 있다.


IV. 우리 학교의 기술이전관련 현황


우리 학교은 지적재산권이 미래의 주요자산임을 인식하여, 지난 90년 직무발명규정을 제정한 후, 환경변화에 따라 5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왔다. 이 규정의 제정으로 대학 지적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대학 보유 지적재산권이 3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대학의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재단전입금, 기부금 등의 증액이 대학의지의 반영이 작은 반면, 연구중심대학으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로열티 수입 제고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산업계로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우리대학의 노력은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99.5월 지적재산권 관리와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연구진흥팀 (Divi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Transfer : IP & TT)의 설치를 들 수가 있는 데, 국내 대학에서는 유일한 조직이다. 여기서는 연구성과 및 대학보유 연구자원의 체계적인 정리와 홍보활동을 통해 기술이전을 확산시키고, 산업계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연구진흥팀에서는 기술이전 확산을 위해 지난 9월14일, POSTECH Cyber Technomart(http: //iptt.. postech.ac.kr)를 개설하였는데, 2개월도 지나지 않은 현재 9,900건의 접속을 기록하여 국내 유수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이전 상담건수 50건, 가입회원이 220명을 넘고 있다. 본 사이트에는 우리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요약, 정리되어 있으며, 소속 교수들의 연구분야 및 수행과제, 보유 고가기자재의 사용 안내는 물론, 기술이전 상담을 on-line으로 가능토록 되어 있다. 본 사이트와 병행 운영하여 기술이전을 제고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거래소 및 2개의 민간 기술이전 전문업체와 기술이전 업무 제휴를 체결하였으며, 본 사이트 개설이후 이전된 기술은 3건이다. 지난 98년 기준으로 우리대학의 로열티 수입은 아직 2억원에 채 못미치고 있으나, 점차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수입은 총금액별 차이는 있는 데, 대체로 발명자에게 40%의 보상후 나머지는 대학으로 귀속되고 있다.

한편 대학 연구에서 spin-off된 벤처기업의 효율적인 지원, 육성을 위해 설립된 포스텍기술투자㈜와 포스텍창업보육센터와 입안 중인 교직원 창업규정으로 우리대학만의 독특한 창업지원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대학 연구성과의 확산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v. 맺음말


대학의 연구개발성과는 연구종료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경우, 기술이전을 위한 홍보, 평가, 체계적인 관리 등 종합적인 연구성과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기술의 상당부분이 미성숙한 경우가 많은 반면, 성공적인 사업화가 이루어 질 경우 그 파급효과는 막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기술이전 또는 창업을 통한 연구성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학이 우수한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기술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 금전 등 유연한 보상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학과별겳П맑捻?기술이전 담당교수의 임명을 통한 보유기술 및 전문분야의 소개와 성공적인 기술이전시 소속부서의 보상 등 발명자 소속부서내의 조화가 중요하다.

셋째, 보유기술의 학문적, 산업적 차원의 양면의 이해는 물론 마케팅, 재무, 상담 등 잘 훈련된 기술이전 담당 직원이 필요하다.

넷째, 산업계 관련부서의 분야별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장기간의 의사소통으로 상호 신뢰와 이해 형성과정을 통해, 해당기술에 관심을 갖는 기업을 발견하기 용이하도록 효율적인 연계체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