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가는 근로 시스템
모두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가는 근로 시스템
  • 고평강 기자
  • 승인 2023.04.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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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은 학부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등록금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장학금 중 한 종류인 근로장학금은 △학기 근로장학금 △시간 근로장학금 △SMP 장학금 △SA 장학금 △RA 장학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학기 근로장학금과 시간 근로장학금의 경우 교내 부서 및 시설에서 근무한 재학생에게 근로시간에 근거한 시급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지난 2월, 올해 1학기 학기 근로장학금 신청이 진행됐으며 이는 국가근로장학금 제도가 확대됨에 따른 많은 변화를 수반했다. 

대표적인 변경 사항은 교내 학기 근로가 국가근로장학금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국가근로장학금이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전까지 우리 대학에서는 교내 학기 근로를 교비 기반으로 운영했고, 2020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연계된 국가근로장학금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김지혜(학생지원팀) 씨는 “기존 운영되던 학기 근로제도에서 국가근로장학금 제도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작년까지는 학기 근로를 국가근로제도 형태로 운영하되, 장학금은 기존 지급해왔던 지원금액을 유지하기 위해 교비로 추가 지원하는 혼용 형태로 운영되어왔다. 올해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 학생을 위한 특별장학금 및 기금장학금을 통해 가계곤란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학기 근로 추가지급금 대신 최대 근로시간 확대 및 방학 중 집중근로 운영을 통해 근로 기회를 확대해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며 올해부터 근로장학금에 변화가 생긴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학기 근로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작년까지는 △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20시간 △월 최대 50시간 △학기 최대 60시간의 업무 시간 제한 △교내 행정팀 위주 근로 △근로평가 후 최대 170만원/학기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국가근로 운영 지침 따라 하루/주 최대시간은 동일하나 △학기 최대 520시간의 업무 시간 제한 △근로지는 교내 행정팀뿐 아니라 교내 벤처기업 등 교외 근로지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관해 김 씨는 “학기 근로를 교비로 운영할 때는 참여 인원에 제한이 있었으나 국가근로로 전면 운영됨에 따라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근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가근로에 참여 가능한 대상이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근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재학생들을 위해 복지회 매장 근로 등 국가근로에서 제한하고 있는 근로 업무의 경우는 교비 시간근로로 운영하여 해당 학생들이 근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두고자 한다”라며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와 동시에 향후에는 청소년교육지원장학사업 등 학자금지원구간에 상관없이 참여 가능한 타 국가근로사업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후 근로 제도 변경에 관해서는 “학기 근로가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정착되면 교내 행정부서 근로 외에도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활용하거나 벤처기업 또는 연구소의 업무를 접해볼 수 있도록 RIST 등에서 교육과 근로를 연계하여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나가려고 한다”라며 차후 계획에 대해 밝힘과 동시에 “그를 위해서는 부정 근로에 의한 근로장학금 기관 운영 정지 등을 막아야 한다”라고 학생들의 정직한 근로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