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是是非非] 연구지원 행정
[是是非非] 연구지원 행정
  • 승인 200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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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확고하게 구축된 연구지원 행정체계는 오늘의 포항공대를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구비 집행과 관리에 있어서 일부 연구인력의 불만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한 교수와 대학 관계자의 의견을 게재한다. < 편집자 주 >

연구의 효율성 높이는 행정 지원을 추구하자

다른 대학에 비해 우리대학이 가진 장점 중의 하나를 꼽는다면, 교수들의 연구를 뒷받침해 주는 연구지원팀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지원팀이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교수들의 연구 효율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가 보고 겪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연구지원팀이 본연의 연구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최근 연구처로부터 2000년에 집행된 한 과제와 관련해서 1,000여 만원을 반납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내용인즉, 인건비 사용 내역에서 해당 금액 만큼 미집행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데 있었다. 당시 본인의 해당과제 개시 후 채용한 두 명의 연구원 인건비는 과제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그 해당과제에만 국한하여 일련의 경비 정산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과제를 통해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기에, 이를 통해 인건비를 정산하였다. 그런데, 최근 인건비 사용 내역 실사를 앞두고 과제 지원기관에서 우리학교의 이러한 제도 운용을 인정하지 않으니 과제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두 연구원의 인건비 정산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두 연구원은 해당과제 일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미집행된 것으로 처리하고 그 액수를 연구 책임자가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과제 책임자로서는 학교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고, 또한 이제까지의 운영되는 절차를 어기지 않고 두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정산하였다. 따라서 사후에 지원기관의 인정기준의 변경을 이유로 연구책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연구 관리가 올바른 것인가에 의문이 제기된다. 유사한 피해 사례는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또 그때마다 해당 교수가 변상하도록 요구되어 왔다.

연구의 효율성과 관련한 연구 관리의 또 다른 문제도 제기하고 싶다. 외부연구 지원기관의 실사가 있을 때마다 대학원생(연구원 포함)은 연구와 관련 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최근에도 대학원생들이 이미 졸업한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과제참여 학생들의 인건비 입금통장 사본을 정리하고, 관련 부서에 호출되어 집행내역을 재검토하고 영수증을 정리하는 등 연구에 투자해야할 많은 시간을 연구처 보조 업무에 빼앗겨야 했다. 중앙관리제도로 연구비가 운영되고, 모든 연구비 집행이 재무회계팀의 관리하에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연구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이 왜 이러한 행정 관련 일에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지, 또한 이러한 비효율적인 연구관리가 왜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본인만이 겪는 일이 아닌 상당수의 교수와 학생들이 가지는 불만이라 생각한다. 개인교수의 연구실에서 공정하고 절차에 합당한 연구비 관리와 연구 지원에 어긋나는 일을 하였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행정의 편의 때문에 또는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교수와 연구원들의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학교가 지속적인 연구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연구 성과의 창출과 더불어 대학의 연구관리 시스템 등 비전문성과 비효율성을 탈피하여 연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정호 / 신소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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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등과 관련하여

우리대학은 개교 초기부터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면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반되는 중요한 몇 가지 사항 중에 각종 연구행정제도, 관련규정, 관리방법 및 지원체제 등이 있습니다.

우리대학의 외부수탁연구비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기준으로 볼 때 1999학년도 495억원 (578과제), 2000학년도 686억원(619과제), 그리고 2001학년도에는 731억원 (621과제)에 이르렀습니다. 이중 정부기관이나 출연기관으로부터 받는 연구비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와 함께 연구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비 집행 허용범위와 융통성 등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정부기관 연구과제의 경우를 보면 대분류로 구분되는 연구지원 사업이 있고, 그 사업에 근거한 각종 운영규정, 시행지침 등의 집행조건들이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비집행과 정산결과에 대한 정기/비정기적인 실적보고, 현장방문 등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비 집행부분에서 목적 이외의 집행사항, 계약대비 인건비 집행여부, 각종 연구기자재 구입시 연구계획서 상의 반영여부, 국내외 출장여비 지급시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세밀하게 실제자료와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정부기관 또는 출연기관도 정기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연구비 지원사업에 대한 위탁기관(대학)별 연구비 집행 실적자료 및 증빙보관, 대학의 연구비 관리방법 및 제도 등에 대하여 방대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대학의 연구비 집행과 관리에 있어서 더욱 세심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001학년도에도 우리대학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수차례 감사와 현장방문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일부 연구과제는 연구가 종료된 지 2~3년이 지난 뒤에도 세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비를 반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를 운영하면서 교수 연구활동의 편의성과 합리적 집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연구비 위탁기관들의 요구사항이 점차 엄정해지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연구과제별 연구비 집행관리요구, 연구비 개별통장관리, 연구비 집행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의 보관 등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 중에는 우리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구처에서는 2001년 1월부터 국내 5개 대학과 연구비 지원기관(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방문하면서 연구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대학 내부적으로도 수차례의 검토와 부서 간 협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연구비 집행과 관리방법에 대한 일부 사항들을 변경,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대학의 연구비 관리방법 및 지원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기관들의 연구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엄격한 평가추세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각 학과에서는 연구담당직원과 연구소별 사무원들이 교수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처 및 행정처 관련부서(재무회계팀, 구매관재팀)와 협력하여 연구비 집행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당초 연구지원사업의 시행지침(원칙)에 따라서 엄격히 관리가 되도록 요청받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행정제도와 체제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한편 연구처에서는 외부의 연구비 위탁기관에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구비의 합리적 집행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교수 및 연구 관련자들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함께 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진수 / 연구처장, 전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