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대 총학생회 향한 ‘행복연구소’와 ‘파도’의 경선
제33대 총학생회 향한 ‘행복연구소’와 ‘파도’의 경선
  • 정유진 기자
  • 승인 2019.11.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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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행복연구소’(좌)와 ‘파도’ 선거운동본부
▲제33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행복연구소’(좌)와 ‘파도’ 선거운동본부

 

제33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노진우(화공 14), 이효인(기계 17) 학우의 기호 1번 ‘행복연구소’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와 박희원(신소재 17), 김태현(생명 18) 학우의 기호 2번 ‘파도’ 선본이 출마해 열띤 경선을 펼쳤다. 경선은 지난 2015학년도 총학생회장단 선거 이후 5년 만이다. 
총학생회장단 선본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기간 중, 지난 4일 무은재기념관 306호에서는 총학생회장단 후보 공약발표회 및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공약발표회는 △소견 및 주요 공약 발표 △언론기구 질의 및 후보자 응답 △기타 참석자 질의 및 후보자 응답 순서로 이뤄졌다. 합동토론회는 △선본 간 △언론 기구 △기타 참석자의 질의 및 관련 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복연구소’ 선본은 △캠퍼스 설비 정비 △식질 개선 △취업 박람회 학사 졸업자 채용기업 확대 △개편 교육과정 정착 지원 △교류와 예술의 장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파도’ 선본은 △학생회관 캐비닛 비치 △연세X총학’s Day △다양하고 주기적인 강연 프로그램 개설 △터미널 셔틀버스 운행 △총학생회 청원제 △근로장학생 모집 방식 개선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5년 만의 경선인 만큼 각 선본은 열띤 선거운동을 펼쳤으나,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하기도 했다. ‘파도’ 선본은 선전 벽보 부착과 관련된 선거시행세칙 제41조 6항 ‘포스터를 5m 이내의 장소에 붙이는 경우, 포스터를 밀착해 부착함’을 어겨 주의 1회를 받았다. ‘행복연구소’ 선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했다. 이는 선거시행세칙 제47조 ‘후보자와 선본은 선거운동을 위해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72시간 전에 당해 중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를 위반한 것으로, 해당 선본은 주의 1회를 받았다. 이외에도 ‘행복연구소’ 선본이 배지 배부 가능 여부를 중선관위 위원장에게 물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선거시행세칙 제55조에 의하면 배지 배부 또한 물품 제공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해 공지 후 이를 금하기도 했다.
한편, 제33대 총학생회장단 투표는 이번 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고 7일에 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