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본인 기준의 가족부’
법무부의 ‘본인 기준의 가족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05.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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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필요
대법원의 ‘호주제 헌법 불합치’판결 이후, 국회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국회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이미 지난 1월 말 현행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내놓은 ‘본인 기준의 가족부’안과 지난달 21일 열린 ‘새로 도입될 신분공시제도에 대한 공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몇 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자.

법무부는 양성평등의 실현과 합리성, 개인정보보호의 실현을 원칙으로 하여 신분등록부를 개인별로 편제할 수 있는 ‘본인 기준의 가족부’을 제시했다. 이는 호주 중심의 호적에 개개인의 신분 사항을 담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입양, 혼인, 이혼 등 가족 관계가 변화할 때 ‘나’를 중심으로 한 가족부의 신분변동사항에 정보를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 기준의 가족부’는 크게 ‘기본 가족사항’과 ‘신분사항’으로 나뉘는데, ‘기본 가족사항’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형제자매, 자녀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및 사망 여부가 기재되며 ‘신분사항’에는 본인의 신분변동사항(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이 기재된다. 공청회에서 김현웅 법무심의관은 가족사항이 지나치게 많이 공시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는 각종 수당, 세금 공제, 상속자·수급자 확인 등 편의적 측면과 국민정서를 감안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 기준의 가족부’의 특이할만한 점은 ‘본적’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장소로서 본적을 유지하며 부부와 미혼자녀는 원칙적으로 동일 본적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안에 따르면 부부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자의 본적을 유지하고 미혼의 자녀는 부와 같은 본적(이혼 시 미혼자녀는 친권자의 본적에 따름)을 갖게 된다. 이에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본적이 기록소재지의 취지라면 새로 실시될 신분등록제에서는 본적의 개념을 처음부터 등록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김 심의관은 “본적개념이 사라진다면 주소지를 옮길 때마다 관련 자료를 옮겨야 한다”며 “기록관리의 기준지점을 마련해둔다면 가족 간 정보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청회에서는 ‘본인 기준의 가족부’에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이 기록되는 것에 대하여 “재혼가정 등으로 다양해질 형제관계를 법이 어떻게 포괄할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으며, 김 심의관은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친양자제도를 비롯해 아버지만 같은 형제와 어머니만 같은 형제 등 다양한 가족제도가 도입된다”며 “근친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파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본인 기준의 가족부’의 원부에만 모든 정보를 집적하고 혼인·입양 사항 등에 대한 발급을 제한하는 목적별 증명방식을 채택하여 개인의 신분을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시행 전에 일선 호적 담당 관서에 여러 양식을 미리 배부해서 예상 부작용 지적 등 검증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또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개인이 자기 정보를 열람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가 새롭게 제안한 ‘본인 기준의 가족부’ ‘본적’과 ‘가족 공시 범위’에서 대법원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본인 기준의 가족부’는 여러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적용 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