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KTB자산운용 500억 소송 최종 판결
우리대학-KTB자산운용 500억 소송 최종 판결
  • 이신범 기자
  • 승인 2018.11.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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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과 삼성꿈장학재단이 투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KTB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487억 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우리대학과 삼성꿈장학재단은 지난 2010년,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각각 500억 원을 투자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투자한 주식 가치가 떨어져 투자금 전액을 잃었다.


KTB자산운용은 2010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펀드의 운용사였다. 이에 우리대학과 삼성꿈장학재단은 투자 설명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KTB자산운용이 은행의 부실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거짓 정보로 투자를 권유했다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은 2011년 이후로 1, 2심이 진행됐고, 2015년 우리대학과 KTB자산운용이 손해배상을 쌍방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에 3년 넘게 계류 중이었다. 장기간에 걸친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대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던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완결됐다. 대법원은 투자를 권유할 때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KTB자산운용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투자를 결정할 당시 우리대학과 삼성꿈장학재단의 기금관리위원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는 점과 투자가 진행될 당시 KTB자산운용도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밝혀내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해 피고 측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KTB자산운용은 원고들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해 각각 243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