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투표 신고대상은 선거 당일 만 20세 이상인 선거권자 중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확인이 필요한 거소 투표와는 달리, 부재자 투표소 투표자는 별도의 확인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나, 부재자신고를 한 이는 부재자 투표만 가능하다.
신고기간은 대선의 경우 선거일의 28일 전, 총선ㆍ 지자체 선거의경우 22일 전부터 5일간으로 신고서는 구ㆍ시ㆍ군ㆍ읍ㆍ면ㆍ동 등 각급 사무소나 소속 기관에 비치되며 우리 학교의 경우, 총학에도 비치되며 한글로 작성하여 본인이 날인(서명 또는 도장)하여 주민등록지 사무소로 우편이나 인편으로 보내면 된다.
투표는 선거일 7일 전부터 3일간 할 수 있으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재지-우리 학교의 경우, 포항 남구청-에 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소에는 주민등록지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부재자신고에 따라) 송부받은 발송용 겉봉투와 부재자투표용지 그리고 신분증명서를 준비하여 본인 확인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속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겉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투표하였음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부재자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소에 오기 전 기표하여서는 안 되고 신분증명서를 꼭 지참해야 한다.
‘2030 유권자네트워크’(www.vote festival.org)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전체 부재자 유권자 중 대학생이 54만명, 67.5%를 차지했으나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겨우 3만5천여명(6.5%)에 불과하다고 한다. 주권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크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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