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주권자로서의 권리행사, 부재자 투표로
[시사] 주권자로서의 권리행사, 부재자 투표로
  • 승인 200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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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의 일자는 12월 19일. 12월 16일부터 동계 방학이 시작되니 많은 학우들이 다행히도(?) 집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에 위치한 학교라 대부분 주민등록지를 떠나 있지만 주민등록지를 옮기지 않은 학우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번 대선과 달리 방학에 행해지지 않는 총선, 지자체 선거 등에는 투표를 위하여 주말도 아닌 평일 중에 집에 갈수도 없는 노릇. 이럴 때, 부재자 투표를 통해 나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물론, 집에 가서 투표할 수도 있다).

부재자 투표 신고대상은 선거 당일 만 20세 이상인 선거권자 중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확인이 필요한 거소 투표와는 달리, 부재자 투표소 투표자는 별도의 확인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나, 부재자신고를 한 이는 부재자 투표만 가능하다.

신고기간은 대선의 경우 선거일의 28일 전, 총선ㆍ 지자체 선거의경우 22일 전부터 5일간으로 신고서는 구ㆍ시ㆍ군ㆍ읍ㆍ면ㆍ동 등 각급 사무소나 소속 기관에 비치되며 우리 학교의 경우, 총학에도 비치되며 한글로 작성하여 본인이 날인(서명 또는 도장)하여 주민등록지 사무소로 우편이나 인편으로 보내면 된다.

투표는 선거일 7일 전부터 3일간 할 수 있으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재지-우리 학교의 경우, 포항 남구청-에 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소에는 주민등록지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부재자신고에 따라) 송부받은 발송용 겉봉투와 부재자투표용지 그리고 신분증명서를 준비하여 본인 확인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속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겉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투표하였음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부재자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소에 오기 전 기표하여서는 안 되고 신분증명서를 꼭 지참해야 한다.

‘2030 유권자네트워크’(www.vote festival.org)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전체 부재자 유권자 중 대학생이 54만명, 67.5%를 차지했으나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겨우 3만5천여명(6.5%)에 불과하다고 한다. 주권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크게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