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발명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던 것을, 업무 및 데이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발명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신청 절차는 POSIS 로긴 -> 전자결재 -> 기안작성 -> 발명신고서(해외출원심의자료) -> 발명신고 내용 작성이다. 작성 후 주임교수의 결재가 완료되면 창업지원팀으로 자동 전송된다.
(문의: 발명신고서 작성 279-8492, 전자결재 관련 27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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