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제한 학칙 개정 위한 활동 본격화
정치활동 제한 학칙 개정 위한 활동 본격화
  • 승인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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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상의 학생의 정치적 활동 제한에 대한 개정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표현의 명확화가 추진된다.

18대 총학생회(회장 고명준)는 지난 17일 학칙에 존재하는 정치적 활동에 대한 금지 조항이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학생의 기본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정하기 위한 제안서를 학교측에 제출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개정이 제안된 학칙은 제73조(학생활동의 제한)로 그동안 ‘정치적 활동’이라는 말로 뭉뚱그려져 있던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명시화하게 된다. 개정을 제안한 학칙은 제 73조를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정치적 활동을 ‘1. 정당 혹은 기타 정치단체의 조직·조직확장 및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 2. 특정 정당 혹은 기타 정치단체를 선거 시에 투표 이외의 방법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총학은 이러한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학칙의 개정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19일까지 받았다.

또 총학에서는 지난 18일부터 4월 15일에 있을 17대 총선의 부재자 투표 등록을 받고 있으며, 부재자 투표소까지의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