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
포항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
  • 승인 2001.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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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과 포항시, 포항제철 등이 참여하고 있는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가 포항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게 되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2월 11일 포항테크노파크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키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산업자원부가 포항테크노파크를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 그리고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추진하는 민간 주도형 테크노파크의 첫 모델로서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산업기술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포항테크노파크는 관련법에 의해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인정, 취득세·등록세 감면, 특별소비세 면제, 국·공유재산 매각 특례, 건축금지 특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에서 향후 포항지역에 추진되는 지역기술혁신센터, 신기술창업보육사업 등 각종 지역기술혁신사업을 포항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지역기술혁신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포항테크노파크는 현재 올해 상반기 중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위해 문화재 시굴 조사, 환경성 검토 등 사전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곧바로 단지조성 마스터플랜 수립과 건축물 설계에 착수하여 하반기에는 건축물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