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구조개편
총학생회 구조개편
  • 정재영 기자
  • 승인 2012.03.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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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는 ‘새 총학생회칙으로 시작하는 새 총학생회’

지난호(제315호 5면) ‘새 총학생회칙으로 시작하는 새 총학생회’ 기사에서 보도했듯이, 작년 제27차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을 2526대 총학생회장이 공동명의로 1월 8일 비공식 발효함에 따라 올해부터 총학생회 구조가 크게 개편됐다. 특히, 학생회칙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전부 개정됐으며 체계화된 내용과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어, 새로운 총학생회칙과 총학생회의 변화에 대한 학우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본 기획을 준비했다.                                                                                          <편집자 주>


대대적인 총학생회 구조 개편

 

개정된 현 총학생회칙(이하 회칙)은 본교 총학생회 산하에 다음의 기구를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의결기구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표자운영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기구 =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자치기구 = 학과학생회, 학과대표자협의회, *분반대표자협의회, 동아리연합회, 총여학생회, 기숙사자치회 △전문기구 = 교지편집위원회, 방송국, 생각나눔, *학생교육위원회 △특별기구(그림1 참고), 여기서 *로 표시된 산하기구는 새로 조직되거나 비공식으로 존재했던 기구를 회칙 상 명문화시킨 것이다.

- 학생총회 개회 요건 완화

총학생회의 가장 기본적인 최상위 의결기구는 학생총회로서 정회원(본교 학사과정 재학생) 전체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우리대학에서는 회원 전체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이 적었고 학생들이 학생총회를 개회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 사실상 모든 안건은 과거 총학생회의 차순위 의결기구인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및 결정돼왔다. 최근 몇 년간 타 대학에서는 등록금 문제, 법인화 문제, 비리재단 복귀문제 등에 대해 학생총회 개회 시도가 열렸으나, 종종 무산되는 사례가 있었다. 현 회칙은 학생총회의 의사정족수를 회원의 1/2에서 1/3로 완화하여 더욱 수월한 개회 가능성을 보장했다.

- 학생총투표 신설

회원들이 직접 집결해야 한다는 학생총회의 한계점에서 같은 효력을 가지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학생총투표가 설치됐다. 학생총투표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실시요구로 학생총회 의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거에는 온라인 · 오프라인의  부정확한 설문 결과가 여론의 형태로 대의에 반영되는 옳지 못한 관행이 있었다면, 학생총투표는 모든 회원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신설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로 총학생회 및 산하기구의 대표자 등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정기회의는 1년에 총 4회(1?학기 개강겵쒼?정기회의) 열리며, 전학대회 개회 및 의결 요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다. 대의원의 구성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장 △각 학과학생회의 학생회장, 2학년 대표 1인 △각 분반의 2학년 대표 1인 △동아리연합회 회장, 부회장, 각 분과장 1인 △총여학생회의 회장, 부회장 △기숙사자치회의 회장, 부회장, 각 동대표 1인 △각 전문기구장 △열린 대의원으로 이뤄진다.

전학대회는 총학생회 전체 사업, 예 · 결산, 주요 사안을 심의 · 의결하는 실질적 최고 심의 · 의결기구라 할 수 있다. 과거 총학생회 실질적 최고 심의 · 의결기구였던 대표자운영위원회의 경우,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의 의결결과이지만 대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학내 비난이 이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에 전학대회는 60~70명에 이르는 여러 기구 및 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 확보와 동시에 대의기구로서의 정당성을 높였다. 모든 대의원이 각종 안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지는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이는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의 안건의 사전 심의 및 회의 자료 준비 등의 보조로 보완한다.

- 대표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재조직

대표자운영위원회는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임 의결기구이다. 전학대회에 상정할 안건과 보고사항 등의 사전 심의 및 제출, 대학 및 학생단체에 대한 의사 표명 등의 역할을 하며 매주 1회의 정기회의를 가진다. 한편, 중앙집행위원장, 분반대표자협의회 의장, 각 전문기구장이 대표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추가되고 학과대표자협의회 부의장은 제외됐다. 과거 대표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만 인정했으나, 그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전문기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이 필요했던 점과 대표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바뀜에 따라 각 직능대표가 운영위원으로 포함됐다.

- 분반대표자협의회 신설

분반제도는 신입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타 전공의 학우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우리대학의 특징 중 하나이다. 회칙은 비공식적으로 존재했던 분반대표자협의회를 각 분반의 2학년 대표로 구성하여 인정했으며, 학과 · 분반대표자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했다.
 
- 기타 변경사항

총학생회 최고 집행기구인 집행부의 명칭이 중앙집행위원회로 바뀌었으며, 중앙집행위원장 직책의 신설과 함께 다른 자치단체와 동등한 위치로 이동됐다. 학과학생활동협의회는 학과대표자협의회로, 방송문화연구회는 방송국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학생교육위원회가 총학생회 산하 전문기구로 공식 인정됐다. 또한, △총학생회장단 2인 모두가 사퇴 또는 공석이거나 탄핵당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50일 이하일 경우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어 총학생회장단이 공석인 경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총 27쪽 분량의 총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사무관리세칙」,「회의진행세칙」,「규칙제·개정세칙」과 각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의 자치규칙 · 내규 등의 제정으로 총학생회 구성이 체계화 · 명문화 됐다는 의의가 있다. 회칙해석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표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회칙해석위원회를 열어 회칙의 조항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 총학생회칙 제 · 개정안을 혹은 세칙 제 · 개정안을 전학대회에 상정하여 전학대회에서 2/3 이상의 출석과 2/3의 찬성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대대적인 총학생회 구조 개편

 


현 회칙을 통해 총학생회의 대대적인 개편과 더불어 회원들의 권리 향상과 열린 참여가 보장됐다. 총학생회의 각종 의결기구 및 협의체는 회의 소집공고와 개최결과를 지정된 날짜 이내에 공고하도록 명시했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회원은 총학생회 모든 기록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접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총학생회 각 기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단, 특수한 경우 대표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부만 공개). 특히, 올해 총학생회는 공약사업인 자치단체 위키 개설을 진행하고 있고, 산정근거와 함께 목록을 세분화한 예겙沼袁횬?온라인으로 공개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개정된 회칙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학생총회 차순위 의결기구인 전학대회라 할 수 있다. 대부분 대학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총학생회 구조이지만, 전학대회 대의원이 아닌 재학생도 ‘열린 대의원’ 제도를 통해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열린 대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대표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전학대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고, 임기는 그 해 12월 31일까지이다. 단, 임기 중인 열린 대의원의 총수는 전체 대의원 총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앞서 알아본 총학생회 구조 개편과 더불어, 회칙 개정의 목적 중 하나인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총학생회가 운영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학우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대의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전학대회의 출석과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가진다. 회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대표자에게 전달하거나, 회원의 방청권과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는 전학대회 · 대표자운영위원회 등에서 피력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우들은 학생총회 혹은 학생총투표가 시행될 경우,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모든 학생이 총학생회에 관심을 두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다면 더욱 성숙한 학생사회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