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과학연구와 지적 재산권
생명 과학연구와 지적 재산권
  • 박종훈 기자
  • 승인 2003.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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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사스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적 재산권 관련 특허신청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스에 대한 치료와 예방ㆍ진단 분야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의학계의 발빠른 움직임이다.

얼마 전, 생명과학과 안진흥 교수의 벼 연구 성과가 네이처에서 특별기획으로 다뤄지게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벼 유전자의 기능 분석에 대한 연구가 일본ㆍ중국 등의 국가에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생명체의 유전자 기능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이 보장되는 대표적 경우이기 때문이다. 유전자 서열 자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전자 기능을 밝힐 경우 그 유전자 기능을 활용한 상업적 활동에는 연구자의 지적재산권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명과학 연구의 동기를 촉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명체의 유전자와 관련한 지적 재산권은 보장되는 이유는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적절한 이윤의 보장이 이루어질 때 활발한 연구활동이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에 가입한 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보장된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장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세계 각지의 동ㆍ식물 미생물에 대한 유전자 염기서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인간 유전자와 그 기능을 분석해서 독점적인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게 되는 데 대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도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업적 이윤을 목표로 한 생명 연구는 제쳐두더라도 현재 절실하게 필요한 연구활동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지적 재산권이 인정되는 현실에서 유용한 생명현상에 대한 연구결과가 다른 나라의 연구소나 기업에 선점되기 전에 활발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생명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