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공감> 우리대학 동문 둘레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운전 시 사고위험이 크다.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는 차마로 규정되며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내리막길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자동차 사이에서 안전 장비가 없는 자전거 운전은 위험천만해 보인다. 저작권자 © 포항공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weet 하홍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