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공학과 A 교수 대학원생 인건비 공동관리 의혹
컴퓨터공학과 A 교수 대학원생 인건비 공동관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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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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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BK21 컴퓨터 공학 사업단은 사업비 삭감 위기
지난 5월 25일, SBS는 ‘매달 제자 인건비 챙긴 교수’라는 제목의 보도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유명 사립 공과대학의 인공지능 분야 권위자인 한 교수가 대학원생들의 인건비 일부를 ‘반납금’ 명목으로 가져갔다는 내용을 다뤘다. 곧이어 다른 보도 기사들에 의해 이 교수가 우리대학 소속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대학원 사회 내의 고질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일벌백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A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자신의 실험실 대학원생들에게 매달 평균 50~60만 원의 ‘반납금’을 요구했다. 이는 정부가 발주한 연구과제를 맡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일부인데, 반납금 봉투에 적힌 액수만 합해도 약 5천 2백여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A 교수는 이 돈을 학생 복지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나, 일부 제자들은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A 교수 사건을 최초 보도한 SBS의 방송화면 캡처

이후, 세계일보는 BK21플러스 사업 총괄관리위원회가 우리대학 컴퓨터 공학 사업단의 A 교수가 향후 5년간 BK21플러스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또한, A 교수는 BK21플러스뿐 아니라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 사업, 신기술 융합형 성장동력 사업 등 여러 사업에서 총 2억 3,227만여 원의 대학원생 인건비를 공동관리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대학 컴퓨터 공학 사업단에 지원될 예정이던 사업비는 매년 10%씩 삭감된다고 보도했다.

▲BK21+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서울청사 모습

‘BK21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28조 4항에 따르면, 대학원생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단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우리대학 컴퓨터 공학 사업단의 경우 사업비 삭감에 그친 것으로 보아 제16조 3항의 사업비 삭감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좀 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됐을 경우, 우리대학 사업단과의 계약이 해지됐을 수도 있다. 우리대학은 총 9개의 BK21플러스 사업단 및 사업팀을 운영 중인데, 그중 하나를 잃는다면 우리대학에 미치는 타격은 매우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에는 ‘사업비를 횡령, 편취 또는 유용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이 횡령, 편취, 유용에 속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2016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및 소급 지급 금지 안내에 대한 공문’에 따르면, 인건비를 공동관리한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최저 5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확실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 교수가 실제로 5년간 BK21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BK21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장 및 참여 교수는 규정에 따라 ‘BK21플러스 사업 참여 인력 서약서’를 작성한다. 이 서약서에 따르면, 사업 참여자는 연구장학금 공동관리에 대한 규정을 숙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A 교수가 수년간 인건비를 공동관리했다는 사실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