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 성추행 사건, 1심 판결 선고 및 징계 결과 발표
MT 성추행 사건, 1심 판결 선고 및 징계 결과 발표
  • 김건창 기자
  • 승인 2017.09.0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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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직후 위원회 거쳐 제적 결정
지난 2월 26일 우리대학 사회 내에서 전례 없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제3자의 신고로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이후 검찰 송치를 거쳐 1심에서 세 번의 공판 끝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지난 7월 3일, ‘POVIS 교내회보’를 통해 제적 처리가 공고됨으로써 내부 징계는 마무리된 상황이다.
사건 직후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는 우선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2차 피해 방지 당부 글을 게시했다.
일주일 뒤인 3월 4일, 총학생회는 △동아리 △분반 △과대표 등 학생 사회 대표를 소집해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개강 둘째 주에 예정된 MT 대책을 논의한 결과 대부분 MT 일정을 취소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고, 실제로 거의 모든 MT가 취소됐다.
학생 사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지속되는 한편, 학교 측이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웠다. 징계를 위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모두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해자는 사건 직후 구금됐으며,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대학 내 비슷한 사례에 비춰 보면, 가해자가 바로 경찰에 체포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 부쳐져 학교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었고 보다 빠른 징계가 가능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에서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법원에서의 1심 판결문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전달되지 않았고, 4월 27일 ‘POVIS 포스텍 라운지’에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총학생회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5월에 두 번의 공판과 6월 8일의 마지막 공판을 끝으로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그 직후인 6월 13일에 학생생활위원회의, 6월 19일에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제적이 결정됐으며, 7월 3일 ‘POVIS 교내회보’를 통해 징계 공고를 했다.
포항공대신문에서는 1면에서 다룬 ‘MT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대책에 관해 묻기 위해 장윤선(산경 14) 총학생회장, 강민지(화학 15) 총여학생회장, 상담센터 김정기(인문) 센터장, 전상민(화공) 전 입학학생처장(각각 △장 △강 △김 △전으로 표기)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3면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