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등록금 8년 연속 인상, 일반수료는 사실상 '희귀 케이스'
대학원 등록금 8년 연속 인상, 일반수료는 사실상 '희귀 케이스'
  • 김휘 기자
  • 승인 2017.03.15 0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속되는 학생의 불편과 이유 있는 학교의 방침, 두 측이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 있어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일컫는 ‘등록금’은 사립대학의 경우 수업료, 국립대학의 경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친 값을 의미한다.

283만 원 vs 446만 원
283만 원은 우리대학의 학기당 학부생 등록금이다. 446만 원은 학기당 대학원생 등록금(이하 대학원 등록금)이다.
대학원 등록금은 지난 2006년의 277만 5천 원부터 올해의 445만 8천 원까지,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인상돼 총 60.6%가 올랐다. 연평균 4% 이상 증가한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시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가 2011년 도입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로 인해 인상 폭이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 상한에 꼬박꼬박 맞춰 인상되고 있다. 학부 등록금은 2011년의 3% 인상을 제외하고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동결됐는데, 이와 크게 비교된다.

교육부 방침 + 재정 건전화 = 대학원생 등록금만 인상?
기획예산팀에 따르면, 대학원 등록금 인상은 우리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결정이다. 2006년 우리대학 대학발전위원회는 대학 총수입 가운데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우리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낮은 것에 우려를 표했고,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매년 9%씩 올리기로 했다. 이후에 학부 등록금은 동결시키고 대학원 등록금만 인상한 것은, 학부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되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팀 담당자는 “현재 18% 정도인 등록금 의존율이 25%가 될 때까지는 등록금을 꾸준히 올릴 생각이다. 학부 등록금도 가능한 만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는 학교의 입장을 학생들이 이해해주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고 대학원 등록금을 지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비단 우리대학만의 일이 아니다. 단적인 예로, 중앙대는 5년 연속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같은 기간 학부 등록금은 동결했다. 물론 중앙대와 달리 우리대학은 대학원생 ‘재정지원제도’를 통해 등록금을 전액 감면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학생들은 대학원 등록금이 꾸준히 인상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대학원생은 POVIS 문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재정지원제도는 교수가 대학원생의 등록금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학원 등록금 상승은 교수의 과제 수주 부담과 대학원생의 과제 수행 부담을 동시에 가중시킨다는 의견을 남겼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인원 구성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
행정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잘못한 것은 없다. 지금껏 이어져 온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학교가 등록금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학생 관점에서 등심위는 반복되는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올해 △서울대 △KAIST △연세대 △고려대는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했는데, 이 대학들의 등심위에서는 학생과 학교 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서로가 만족하는 접점이 만들어졌다.
우리대학 등심위는 총 10명의 위원이 △학생 대표 3명(학부생 2명, 대학원생 1명) △교직원 5명 △학교 측이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2명으로 구성돼 있어,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기준을 충족시킨다. 하지만 학생 측보다 학교 측의 인원이 많다 보니, 의결 시 학교 측의 의견에 힘이 쏠리는 모양새다. 최근 다년간 우리대학 등심위에서 교직원 및 관련 전문가가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 항상 찬성표만을 던졌음을 고려한다면, 교직원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등심위가 불균형한 구조임을 의미한다. 반면,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심위는 학생 혹은 학교가 추천하는 소수의 관련 전문가를 제외하고, 참여 위원 중 학생과 교직원의 비가 1대 1이다. 학부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 등 우리대학 학생 대표들은 앞장서서, 학교에 등심위 인원 구성을 바꾸자고 건의할 필요가 있다.
학생 대표들이 해야 하는 일이 더 있다. 등록금 책정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다.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에서는 학교 재정을 분석해 등심위 참석 시 학생 대표들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돕는다. 학교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 측도 학교에서 제시하는 회계 자료를 간단하게나마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수료할 수 있어, ‘특별한 경우’에만
대부분의 대학은 대학원생이 소정의 수업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대학원생’이던 학적을 ‘수료생’으로 바꿔준다. 졸업을 준비할 경우는 연구생(서울대, 연세대), 수료연구생(고려대) 등으로 학적 등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대학은 이와 다르다. 우리대학 대학원 학칙 22조에는 수료 기준을 통과한 학생에게 ‘특별한 경우에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대학이 제시하는 이 ‘특별한 경우’는 사실상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 편입과 동의어다. 전문연 편입 이외의 수료는 지금까지 단 두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수료는 전문연 편입을 위한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들에게 예외적으로 수료를 인정해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나머지 박사·통합과정생들은 우리대학 대학원 학칙 제23조의 수료학점 기준을 통과해도 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전문연을 제외한 각각의 일반수료 건은 교수회의를 통해 논의된 뒤, 수료를 원하는 학생의 학과 주임교수가 대학원위원회에 해당 학생의 일반수료를 청원하고, 이것이 심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쉽지 않은 절차다. 2011년 6차 대학원위원회에서 ‘특별한 경우 영구수료를 승인하도록 명확히’했지만, 학생들이 일반수료를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유다.
지금까지 우리대학 대학원위원회에서는 일반수료 도입 여부가 총 두 번 검토됐지만 두 번 모두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특히, 두 번 중 최근인 2011년 1차 대학원위원회에서, 수료제도는 명예졸업증서 수여 제도와 비교했을 때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됐다. 전원 교원으로 이루어진 대학원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이 심의된 것이 학생 입장에서는 아쉬울 따름이다.
물론,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졸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대학 박사과정과 통합과정의 경우 재학연한이 각각 6년과 7년이지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장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재학연한 초과로 인해 제적되기 전에는 자퇴 후 재입학을 통해 공부를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일반수료가 힘들다 보니 수료 기준을 충족했지만 졸업이 힘든 대부분의 우리대학 대학원생들은, 중도탈락 시 통합과정생의 경우 석사학위를 얻는 데 그치고 박사과정생의 경우 남는 것이 없게 된다. 학업을 포기하기보다 최대한 졸업하도록 독려한다는 대학의 방침은 좋지만, 수료 기준 충족 후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교 측이 만나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과학점 수강권의 가치는 0원?
일반적으로 석사과정생과 박사과정생은 수료 기준 학점을 채우는 데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린다. 그렇다면 우리대학 박사과정생과 통합과정생의 경우 2년 이상은 교과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연구학점만을 이수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대학에는 수료 제도가 없기에, 연구학점만 이수하는 박사·통합과정생들은 교과학점을 이수할 때와 같은 등록금을 내야 한다.
한편, 수료 제도가 있는 대학들의 경우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 소액만을 납부하면 된다. 금액은 일반적으로 해당 대학원 등록금의 10% 정도다. 금액을 납부한 ‘연구생’들은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조교(TA)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등, 대학원생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권리를 가진다.
우리대학이 연구학점만 이수하는 박사·통합과정생들에게 입학 시와 같은 등록금을 요구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대학이 교과학점 수강권의 가치를 0원으로 따지는 것과 같다. 등록금 내에서 수강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원가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학교는 교과학점을 이수하지 않는 대학원생들도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제시하거나 수업료 부분을 감면해야 한다.
학사관리팀 담당자는 “대학원생들이 교과학점과 연구학점을 각각 얼마나 듣는지 조사할 의향이 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학원 초과학기생은 정규학기생 등록금의 3분의 1만 납부하는 만큼, 현재 박사과정 7학기부터와 통합과정 11학기부터인 대학원 초과학기 기준을 앞당겨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