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벌점 규제 강화, RA 및 생활관장의 의견 들어
생활관 벌점 규제 강화, RA 및 생활관장의 의견 들어
  • 박준현 기자
  • 승인 2016.12.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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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들의 의견은 엇갈려
지난 10월 29일, 생활관 사생들에게 조동완(인문) 생활관장 명의로 생활관 벌점 규제 강화와 관련한 메일이 발송됐다. 그뿐만 아니라 2016년 2학기 RA 회의에서는 벌점 규제 강화와 관련된 RA들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 RA는 Residential Advisor의 약자로 기숙 대학인 생활관 21동(이하 RC)의 생활지도와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3~4학년 학생이다.
생활관 벌점 규제는 크게 △적발 및 경위서 제출 △RA 및 동장 회의 △생활관운영팀 △생활관장 결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의 큰 축을 담당하는 RA와 생활관장이 이번 학기 생활관 벌점 규제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RC 사생이 규칙을 어겼을 시 RA는 적발 및 재발 방지 교육을 담당한다. 이전까지는 심각하지 않은 문제일 경우에 한해 RA의 재량으로 경고 조치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학기 RA 회의에서는 학우들의 제언을 받아들여 경고 조치 없이 규칙대로 벌점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성환(생명 13) RA 회장은 “그간 RA들은 질서유지의 역할뿐 아니라 교육자로서 해야 할 역할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는 경고와 재발 방지 약속보다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생활관 벌점 규제의 최종 책임자인 조동완 생활관장의 규제 강화 의지 또한 뚜렷했다. 특히, 다른 문제에 비해 소음 문제를 중점적으로 규제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조동완 생활관장은 “생활관장으로서 학생들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하겠지만, 소음 발생과 같이 공동생활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음 문제의 경우, 기존 ‘생활관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 항목의 벌점 25점에 ‘생활관 운영팀 직원 및 생활관장 지시 불이행’ 항목의 벌점 10점을 추가하여 벌점 35점을 부과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생활관 운영규칙』의 ‘생활관 사생 수칙’에 따르면, 생활관 사생이 3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을 경우, 다음 학기 퇴사 조치를 받게 된다. 조동완 생활관장이 인터뷰 중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학기 중 소음 문제로 적발되어 다음 학기 퇴사 조치된 사생이 실제로 2명 이상이라고 한다.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이번 규제 조치는 상당히 강력한 수준이다. 서울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퇴사 기준 벌점 10점 중 소음 문제로 부과될 수 있는 벌점이 5점 이상, KAIST 생활관의 경우 퇴사 기준 벌점 100점 중의 80점이다. 모두 퇴사 기준 벌점에 가까운 정도의 벌점이었지만, 한 번 위반으로 퇴사 기준 벌점을 웃도는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 사생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생활관 21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학우는 “소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한 번에 퇴사 가능한 점수라는 건 너무 심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다른 학우는 “그간의 규제가 실질적이지 못 했던 것에 비해 앞으로는 확실히 문제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추가적으로 조동완 생활관장은 생활관 사생 수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현 사생 수칙에 시대적으로 맞지 않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규정이 많다며, “신임 기숙사자치회장 및 학생대표들과 협의하여 사생 수칙을 개정할 의지가 있다”라고 말했다.